내용요약 최저임금 대란에 가맹점주 집단행동…“협회 근접출점 수정안 실효성 떨어져”
서울 신길동에 위치한 CU영등포신길점과 GS25신길역점은 약 20m 간격을 두고 영업중이다./ 장은진 기자

[한스경제=장은진 기자] 편의점 업계도 수수료 몸살을 앓기는 마찬가지다. 가맹점주들은 내년 최저임금이 10.9% 인상되는 것과 관련해 본사에게 수수료 인하를 적극 요구하고 있다. 반대로 업체들은 규제 강화와 가맹점 지원 등으로 수익성이 감소하는 실정이다. 

◆편의점 수익의 35%는 로열티

유통업계에 따르면 가맹점주들 이달 초 로열티 조정과 관련해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상황에 수수료 인하 없이 내년을 맞으면 점주 수익이 월 80만원대 급락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폐점위약금 철폐 및 한시적 희망폐업 실시 ▲24시간 영업강제 중단 ▲무분별한 신규점포 출점 ▲카드수수료 조정 등을 요구했다.

편의점업계 로열티는 점포임차인과 초기 인테리어 투자비용, 매장 운영시간 등의 타입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통상적으로 점주 65%대 본사 35% 수준이다. 100만원의 수익이 나면 이 중 35만원은 본사가 가져가는 셈이다.

◆본사, 수수료 인하 사실상 불가

편의점 본사들은 내실화를 위해 수수료를 내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가맹점 지원사업을 확대하면서 영업이익률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실제 CU 본사의 영업이익률은 4%선을 지켜오다가 올해 상반기 2.98%로 떨어졌다. 업계 경쟁자들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업계 1위 GS리테일의 상반기 영업이익률(편의점 부문)은 2.7%에 불과했다. 매출은 3조1389억원에 달했지만 영업이익은 852억원에 그쳤다.

하위 업체로 갈수록 이익률 감소폭은 더 커진다. 세븐일레븐은 1%대에 불과했고, 이마트24는 지난해에도 517억원의 손실을 냈다. 

◆수익 줄어도 ‘상생안’ 확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3사는 작년과 올해에 걸쳐 ‘상생안’ 정책을 줄줄이 발표했다.

CU는 연간 800억~900억원 규모 점주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신규 점포가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월 최저 수익 보장액을 120만원 늘렸다. 기존에는 점포 수익이 ‘350만원+임차료’를 밑도는 곳 차액만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기준이 ‘470만원+임차료’로 올랐다.

GS25 지원액도 연간 750억원 규모다. 연간 최저 수입 보장액을 5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80% 인상해 연 400억원을 점주들에게 직접 지원한다. 기존 50%만 지원하던 심야영업 전기료도 전액 지원으로 바꿨다.

세븐일레븐 역시 1000억원 규모 상생 펀드를 조성해 점주들이 대출을 받을 때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푸드류 상품 폐기 지원 규모도 기존 20%에서 50%로 확대했으며 실적이 부진한 점포의 경우 회생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자체적 근접출점 강화

또한 자체적으로 근접출점 규제도 강화하고 있다.

편의점산업협회는 지난 19일 80m 등 구체적인 거리를 명시하지 않는 대신 ‘담배판매권’과 ‘상권’ 등을 고려해 근접출점을 제한하는 수정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했다.

앞서 협회는 ‘80m 거리 제한’을 담은 자율규약안을 만들어 공정위에 유권해석 및 심사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경성 담합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이에 협회는 보완책으로 담배판매권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편의점 업계가 근접출점 제한 협약을 맺고자 노력중인 것은 지난 2000년 공정위에서 기존 협약을 무력화 한지 18년 만이다.

◆가맹점들 “협회 근접출점 수정안 실효성 떨어져”

그러나 가맹점들은 반발한다. 출점을 억제하는 정책이 있지만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적어도 출점제한 거리가 200m는 보장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 다른 편의점 브랜드 간 근접출점제한은 1994년에도 실시된 바 있다. 그러나 2000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카르텔) 행위로 판단, 소비자 피해를 우려해 규제를 해제했다. 또 2012년 공정위는 동일 브랜드 편의점들 간 반경 250m 내에 출점을 금지하는 모범거래기준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2014년 박근혜 정부 규제 완화 바람을 타고 폐지되고, 본사 내부규정에 따라 근접출점 제한 거리 250m를 유지토록 했다.

정책이 변하는 사이 편의점 수는 2012년 2만4500여개에서 올해 7월 말 4만여개로 급증했다.

무엇보다 본사가 점주에게 근접출점 동의를 얻으면 250m 이내에서도 가맹점을 열 수 있는 함정도 있다.

본사들은 오랜 경험을 가진 점주들에게는 동의를 강요하지 않고, 새로 편의점을 시작한 가맹점들에게 각종 이유를 들어 동의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무차별적으로 편의점이 늘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편의점 업체들은 상생안을 내놓은 지 1년도 안된 만큼 지켜봐 달라는 입장이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다양한 정책을 내놓은 만큼 가맹점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현재 로열티 유지는 향후 점포수익 증대를 모색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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