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인테리어비용 등도 부과…중소업체 판매수수료율, 대기업보다 1.7%p 높아
백화점들이 납품업체에 여전히 높은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과 대기업 등 규모에 따라 그 비율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장은진 기자] 백화점이 납품업체와의 ‘상생’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등 납품업체가 느끼는 현실을 달라지 않은 모양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월에 발표한 ‘2017년 백화점·텔레비전홈쇼핑·대형마트·온라인몰 등 유통업체별 판매수수료율’ 조사자료를 보면 롯데·신세계·현대 등 국내 7개 백화점의 2017년도 평균 명목 판매수수욜은 27.7%로 2016년의 27.4%보다 0.3%포인트 늘었다.

더욱이 백화점들은 판매수수료 외에도 인테리어비나 판매촉진비, 광고비 등을 추가비용을 납품업체들에 전가시켰다. 그 비용만 해도 2017년 기준 ▲인테리어비 5170만원(전년 대비 330만원 증가) ▲판매촉진비 230만원(50만원 증가) ▲광고비 30만원(230만원 감소) 등 총 5430만원에 달했다.

특히 중소 납품업체의 사정은 더욱 녹록치 않다. 백화점이 대형 납품업체보다 더 높은 비율로 판매수수료를 책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은 도소매, 서비스업은 세부 업종별로 기준이 차이가 있지만 보편적인 기준으로 근로자 수 50명 미만부터 300명 미만까지, 매출액 50억원 이하부터 300억원 이하까지만 해당된다.
공정위 조사 결과, 백화점이 설정한 중소 납품업체의 실질 판매수수료율은 23.1%로 대형 납품업체의 21.4%보다 1.7%포인트 높았다.

특히 루이비통과 샤넬, 에르메스, 페라가모 등 백화점 해외명품의 경우 매출은 늘었지만, 실질 판매 수수료는 14.9%로 국내 중소기업(23.1%)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롯데, 신세계, 현대 등 백화점 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지난해 루이비통, 샤넬 등 해외명품 브랜드의 매출액은 3조1244억원으로 2015년 2조6577억원보다 17.6% 늘었다.
해외명품의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백화점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도 2015년 3679억원에서 지난해 4645억원으로 26.2%늘었다.

그러나 해외명품 최저수수료가 9%인 점을 감안하면 국내 중소업체와 30% 가량 차이가 났다.

실제 현대백화점의 경우 아동·유아용품 및 잡화 등의 매출하위 10위 브랜드 약정수수료는 39%에 달했다.

또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월 조사한 결과에서도 백화점에서 납품하는 중소기업 10개 중 2개 업체는 부당한 수수료 인상 요구 등 백화점으로부터 불공정 행위를 1번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2013년 2월 신세계 백화점에 과징금 23억원을 부과했다. 또 지난해 6월에는 AK플라자에 과징금 6억 40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백화점 중소 납품업체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내 손해를 보고 있다”며 “할인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불만을 내비쳤다. 이어 “백화점이 판매수수료율을 3%포인트 정도 인하해주는데 제품가격자체가 대폭할인되고 이는 판매액 감소로 이어진다”며 “때문에 백화점이 수수료율을 낮춰도 막상 남는 것이 없다”고 답답해했다.

A 여성복 업체 대표는 “입점한지 1년도 안 돼 매장 리뉴얼로 예측치 못한 퇴점 통보를 받은 경험이 있다”며 “매장 이동이나 퇴점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다른 중소 의류브랜드 대표는 “10년 넘게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으나 여전히 40%에 가까운 높은 수수료를 부담 중”이라며 “인접 매장의 대기업·해외 브랜드에 10%대 수수료가 적용되는 것을 보면 일할 의욕이 떨어지고 상대적 박탈감이 커”라고 토로했다.

유통업체 한 관계자도 “대형 납품업체는은 유통업체들보다도 지위상 우위에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공정위가 직접 칼을 빼들었다. 중소 납품업체들이 안정적으로 판매경로를 획득하는 동시에 판매수수료율 갑질 등의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규제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 일환 중 하나가 공정위가 불공정행위 집중 점검 대상 중 하나로 백화점을 분류하고 매년 중소 납품업체 적용 판매수수료율을 점검하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납품업체들의 판매수수료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편”이라며 “중소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규제의 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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