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금융당국, 내년 상반기 전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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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양인정 기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저축은행과 카드사에 총부채상환비율(DSR)이 관리지표로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개인사업자대출이 가계대출 규제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여전업권 DSR 시범도입 상호금융권 DSR·RTI 산정방식 개선안'을 발표했다.

당장 이달 31일부터 저축은행과 카드사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신규 가계대출을 취급할 때 DSR을 산출해야 한다.

DSR 데이터 등이 충분히 축적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전면적으로 DSE이 관리지표로 도입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그 이전까지는 업계 자율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서민금융 등 DSR적용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햇살론, 새희망홀씨, 300만원 이하의 소액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지자체 지원 협약대출, 국가유공자 대상 저금리대출, 화물차 자금대출 등을 받을 때에는 DSR을 산출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기로 했다.

소득산정은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증빙소득이 없는 대출은 인정·신고소득을 확인해 DSR을 산출하기로 했다.

◆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소득대비 대출비율(LTI) 도입 등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위한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오는 31일부터 도입된다.

RTI는 원칙적으로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 이상인 건에 한해 신규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취급한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해당 임대업대출 연간이자비용과 해당임대건물 기존대출 연간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금융당국은 해당 금융회사가 담보 부동산의 유효 담보가액을 초과해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받는 경우 유효 담보가액 초과분을 매년 1/10 이상 분할상환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개인사업자대출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대출건당 1억원 또는 대출자 1인당 5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되 주택을 취득하면서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전수점검하기로 했다.

전수검사는 대출취급 후 3개월 이내에 대출자에게 대출금 사용 내역표를 요구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금감원은 자금용도외 사용이 드러날 경우 불이익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여신관련 약정서에 그 내용을 담도록 할 예정이다.

자료=금융위 제공

◆ 상호금융권 DSR 및 RTI 제도도 개선

DSR 소득 산정방식도 개선한다.

대출자의 증빙·인정·신고소득을 확인해 DSR을 산출한다. 다만 비대면대출, 전문직 신용대출, 협약대출 등 소득을 확인하지 않는 대출은 고(高)DSR대출로 분류해 별도 관리하기로 했다.

사업소득을 제출하는 대출자의 경우 대출자가 받은 개인사업자대출의 연간 이자상환액 만큼을 DSR 산정시 소득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직장근로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을 통해 산출된 소득을 차주의 실제소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소득인정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치다.

또 사업소득을 제출하는 대출자의 경우 대출자가 받은 개인사업자대출의 연간 이자상환액을 DSR 산정시 소득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의 경우 전세가구의 주택별 평균 전세기간이 3년6개월인 것을 감안해 4년간 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RTI 산정방식도 바뀔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임대소득 이외의 기타소득으로도 상환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대출자에 한해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취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종래 이 같은 방식의 대출을 금지했던  RTI 기준미달 임대업 대출 예외취급 한도를 폐지등은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상호금융권 DSR 및 RTI제도 개선방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하는 한편 신용정보원 신용정보공동전산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일부사항들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예·적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을 다른대출 DSR 부채 산정시 반영하는 것은 내년 1분기부터 적용한다.

사업소득을 제출하는 대출자의 경우 대출자가 받은 개인사업자대출의 연간 이자상환액을 DSR 산정시 소득에서 제외하는 내용은 내년 2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개선된 DSR 제도와 관련 "저축은행과 카드사가 향후 시장금리 상승에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장기적으로 갚을 수 있는 만큼 대출받은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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