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한승희 기자]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 청년이 살해당했다. 이 사건의 피의자 측은 10년간 우울증 약을 복용 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고 이러한 이유로 피의자가 감형 받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확산 되며 감형 반대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이를 인정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 참여자가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청원은 현재 끊이지 않고 있어 역대 최다 참여자 기록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 전문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경우 우울증이 범행을 발현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입증되면 모르겠지만, CCTV 영상을 기초로 했을 때 이번 사건은 심신미약 감형 가능성이 낮다”고 밝히며, 심신미약의 기준에 국민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심신장애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될까. 심신장애와 관련된 용어를 정리해봤다.

◇ 심신장애

형법이 규정한 심신장애는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 의사 결정 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있었느냐에 따라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으로 나뉜다. 피의자의 심신장애 여부 판단을 위해서 법원은 국립법무병원 등에 정신 감정을 의뢰하고 피의자를 2주~4주 동안 입원시켜 전문의의 진단과 심도 있는 정신감정을 통해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는 전문적이고 특수한 과정을 거친다.

◇ 심신미약

심신미약은 심신상실의 정도에 이르지 않으며 어느 정도 사물 변별 능력, 의사 결정 능력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주로 환청이나 현실과 비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망상, 조현병 환자, 정신지체장애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하지만 심신 상실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약한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한 경우에는 형을 반드시 감경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 심신상실

심신상실 상태는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 의사 결정 능력이 아예 없는 상태로 이 상태가 인정되며 무죄가 날 가능성이 높다.

한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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