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일부 상인들 "현대화 반대"vs수협 "사태 끝내야"
노량진 수산시장 강제집행 현장/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지영 기자]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과정에서 이전을 거부하는 일부 상인들의 점포에 대해 법원과 수협중앙회가 4번째 강제집행에 나섰지만 반발에 부딪혀 결국 철수했다.

서울중앙지법과 수협중앙회는 23일 오전 8시10분부터 서울 동작구 엣 노량진 시장 전체 판매자리와 부대·편의시설 287개소에 대한 명도 강제집행에 나섰으나 상인들과 마찰을 빚으며 오전 10시15분께 현장에서 철수했다.

이날 ‘현대화비상대책총연합’과 민주노점상전국연합합 회원 등 500여명은 이전을 반대하며 구시장 입구에서 버텼고 법원 집행과, 노무 인력 300여명, 수협 측이 고용한 사설 경호업체 직원 100여명과 대치했다.

상인들은 수산시장이 존치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명도소송은 상인들을 겁박하는 것"이라며 "일방적인 수협의 수산시장 현대화를 따를 수 없다"고 밝혔다.

수협은 "불법 상인들의 말 바꾸기와 자기 부정으로 점철된 노량진시장 사태를 끝내야 한다"며 구시장 폐쇄를 주장했다.

노량진 수산시장은 시설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2004년부터 국책 사업으로 현대화가 추진됐다. 2009년 4월 시장 종사자 대상으로 투표한 찬반 투표 결과, 판매 상인 80.3%, 중도매인조합 73.8%가 사업에 동의했다.

하지만 구시장 상인들 일부가 이전을 거부하며 수협과 마찰을 빚고 있다.

수협은 법원에 강제집행을 요청해 2017년 4월5일과 올해 7월12일, 9월6일에도 강제집행을 시도한 바 있다. 이때도 일부 상인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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