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

[한스경제=양인정 기자]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거나 법령이자를 초과해 받는 불법사금융 시장에서 돈을 쓴 사람이 5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주로 40~50대의 경제활동 연령대가 이용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사금융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따르면 불법사금융 시장의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6조8000억원이었다. 전 국민의 1.3%에 해당하는 약 51만 9000명이 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했다. 

지자체에 등록한 대부업 이용자 수는 77만9000명으로 이들의 총 대출액은 16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들까지 포함하면 모두 124만9000명이 총 23조 5000억원의 사금융을 이용하는 셈이다  

이 가운데 불법사금융 이용자의 절반은 주로 경제활동 연령대인 40대~50대(53.7%)가 차지했다. 이들 중 20.9%가 월 200~300만원의 급여수준을 보였다. 

월 소득 600만원 이상 고소득자도 이용자 17.8%를 차지했다. 금융당국은 이들이 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소득 포착이 어려운 사업자 등으로 추정했다.

불법사채의 자금용도는 사업자금(39.5%), 생활자금(34.4%), 돌려막기(14.2%)순이었다. 

자료=금융위

◆ 금리 연 최대 120%...이용자 64.9%보복 무서워 신고 못해 

불법사금융 시장의 대출금리는 연 10∼120%로 다양했다.

연 66%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이용자 비중은 전체 이용자의 2%에 해당했다. 전 국민으로 환산하면 1만명으로 추정된다. 조사 당시인 2017년 말 기준으로 법정 최고금리(27.9%)를 초과한 경우는 36.6%였다.

일부 지인 등을 대상으로  지역 내 제한된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연 20%이하로 대출하는 비중도 26.8%를 차지했다. 

불법사금융 이용자 절반은 단기·만기일시상환 대출을 이용하고 있었다. 만기가 빨리 다가와 빚 갚는 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조사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차주 36.6%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느끼며 이 중 5.1%는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계층별로는 60세 이상 고령층, 월소득 100만원 이하와 월소득 600만원 이상자의 위험이 높은 수준이었다. 고소득자는 이미 채무가 많거나 지출 습관이 불량해 채무구조가 취약한 계층이다.

불법사금융 이용자의 8.9%가 야간 방문이나 공포심 조성 등 불법채권 추심을 경험했으나 보복 우려 등으로 인해 이 중 64.9%가 신고 의사가 없다고 답변했다.

금융당국은 등록대부와 불법사금융간 수요특성이 유사해 향후 시장여건 악화시 등록대부 이용자가 불법사금융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정부가 불법사금융 시장 실태를 공식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한국갤럽이 지난해 말 성인 5천명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사금융시장 실태를 추정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검찰과 경찰 등 범부처간 공조를 통해 불법사금융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지속하고, 형벌을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밖에도 정책금융 공급체계 개편, 금융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강화 등 서민금융지원 제도를 보완하고, 홍보 강화 등도 병행하기로 했다. 

 

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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