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IRP·연금저축 등 절세 금융상품 가입은 필수

[한스경제=김서연 기자] 올해가 두 달 남짓 남은 시점, 연말정산이 일찌감치 주목받고 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로 돌려받기 위해 미리 점검해야 하는 연말정산 항목이 적지 않다. 특히 지난해 환급금을 많이 토해냈다면 올해만큼은 미리 준비해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노하우가 필요하다. 멀었다고 안심하지 말고, 닥쳐서 부랴부랴 영수증 모으지 말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보자.

◆ ‘연말정산 필수 항목’ 신용카드공제 1년 더 연장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 지난 1월 종로구세무서에서 직원들이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7월 세법개정으로 연말정산의 필수 공제항목으로 꼽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올해에 이어 내년 소득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받는 것이 가능해졌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세액공제(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일정 한도에서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올해 일몰을 맞는 제도였으나, 정부는 내년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하기로 하되 연장 기한은 1년으로 했다.

따로 챙겨야 하는 영수증도 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모든 증빙자료를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월세 세액공제 납입액, 자녀?형제자매의 해외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은 조회가 안 될 수도 있어 따로 영수증 발급을 받아야 한다.

월세 세액 공제도 놓치지 말아야한다.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근로자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월세로 임차한 경우 750만원 한도에서 월세지급액의 10%에 대해 세액 공제된다. 월세를 지급한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 입금증 등을 챙기면 된다. 주택청약저축납입액은 금융기관에서 무주택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전입신고 여부도 반드시 챙겨야 한다. 12월 31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동일해야 관련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절세 금융상품 가입은 필수”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릴 수 있는 절세 금융상품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대표적인 절세상품은 개인형 퇴직연금(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과 연금저축이다. 이런 금융 상품이 없다면 연말 전에 가입하는 것이 추천된다.

개인형 IRP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자유롭게 적립해 은퇴 전에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고, 은퇴 후에는 저율과세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대표 세제지원 상품이다. 연간 납입액 중 최대 700만원까지 16.5% 또는 13.2%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최대 115만 5000원의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는 최대 300만~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총 급여 1억2000만원이나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근로자는 400만원, 초과자는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진=국민은행

박정국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세무사는 “IRP, 연금저축, 주택청약 등에 최대한 가입해놔야 한다”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들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주택청약저축은 연 240만원 한도로 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전년도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여야 하고,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무주택자여야 한다.

일찌감치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고객들을 위한 이벤트를 마련한 은행도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 1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개인형 IRP 자동이체 이벤트를 진행한다. 9월 말 기준 개인형 IRP를 보유하고 11월 말까지 매월 20만원 이상 자동이체를 등록한 고객이 이벤트 대상이다.

◆ 국세청 홈택스·한국납세자연맹서 연말정산 확인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자동계산 서비스. 사진=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에서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활용하거나, 한국납세자연맹에서 연말정산 탐색기·계산기를 이용하면 내야하는 세금, 공제 액수 등을 연말정산에 앞서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과거 놓친 연말정산 환급 사례도 확인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병원·학교·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 파일로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국세청에서 인터넷으로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한국납세자연맹에서는 과거 환급사례를 비교적 자세히 명시해 헷갈리기 쉬운 연말정산 항목을 쉽게 설명하고 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말정산 대상자들이 가장 많이 놓친 소득공제 5가지는 ▲따로 사는 부모님 ▲장애인공제-암등 중증환자 ▲서류미제출 ▲사생활보호 ▲중도퇴사 순이다. 본인이 부모님을 부양하더라도 따로 거주하는 경우 공제를 못 받는 줄 알았거나 11월 말까지 근무하고 중도퇴사해 공제신청이 누락된 경우 등 사례가 비교적 자세하다. 이 외에도 납세자 연맹은 미혼자, 맞벌이 부부, 퇴직자 등으로 나눈 연말정산 항목도 제공한다.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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