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승훈 기자] 바꿔드림론의 대위변제율이 30%이상 급등하고 있고, 채무자들이 추가 대출에 시달리면서 바꿔드림론 채무 상환 역시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꿔드림론 채무자 70%가 바꿔드림론을 받은 후 4건 이상의 대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서민금융상품인 바꿔드림론을 운영하는 국민행복기금의 재원은 제한적인 상황인데, 국민행복기금이 올 4월 금융사에 1703억원을 배당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나이스신용정보를 통해 받은 ‘바꿔드림론 채무자의 바꿔드림론 이후 추가대출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 8월말까지 바꿔드림론을 받은 채무자 약 2만 6437명 중 70%에 해당하는 1만 9214명이 바꿔드림론을 받은 후에 4건 이상의 채무를 추가로 진 것으로 나타났다.

바꿔드림론 개설후 추가 대출 현황. /자료=제윤경의원실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 2만 4998명 중 72%에 해당하는 1만 7974명이 4건 이상 대출을 받았고, 1개월 이상 단기 연체자 1439명 중에서는 86%에 이르는 1240명이 4건 이상의 추가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꿔드림론은 고금리 다중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정부 보증을 통해 저금리의 은행대출을 제공하여 고금리 다중채무를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NICE 신용정보에 집계 가능한 차주는 현재 정상상환 중인 자이며, 제도권 금융사들의 대출 실적만 집계되고 있다. 이미 바꿔드림론이 부실이 나 대위변제된 채무자들의 경우 추가대출이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제도권 금융사 대출만 4건 이상으로 신용정보사에서 확인되지 않는 소규모 대부업체나 불법사금융에서 대출을 더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제 의원은 "서민금융의 컨트롤 타워인 서민금융진흥원은 바꿔드림론의 대위변제율이 심각한 상황인데 채무자들의 채무현황에 대한 조사분석도 해놓지 않은 상황"이라며 “바꿔드림론으로 대환을 받았음에도 추가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금융이 아닌 복지로 문제를 풀어야할 때”라고 말했다.

또한 바꿔드림론의 대위변제율이 30%에 육박한 가운데, 2016년 이후에 바꿔드림론을 받은 사람 중 1개월 단기연체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바꿔드림론을 받은 후 기존 대출이 상환된 건수가 0건인 사람이 전체 연체자의 3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꿔드림론 18년 8월말 현재 연체자의 바꿔드림론을 통한 대환 현황./자료=제윤경의원실

나이스신용정보를 통해 추정 가능한 2016년 이후 바꿔드림론을 받은 사람 중 1개월 연체중인 단기 연체자를 추적한 결과 바꿔드림론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상환된 건수별로 보면, 전체 연체자 1439명 중 29%에 달하는 422명이 단 한건도 상환된 기록이 없었고, 1건만 대환된 사람은 462건으로 32%였다. 이는 바꿔드림론을 받은 후 채무자가 생활비 등 다른 곳에 돈을 쓴 게 아니라, 신용정보사에서 파악할 수 없는 소규모 대부업체에 대환됐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제 의원은 "소규모 대부업체에 전부 대환될 정도라면, 저축은행, 카드사 등 제2금융권 채무는 여전히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서민금융진흥원이 연체자의 다중채무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남아있는 일부 대부업 대출 뿐 아니라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이 전부 대환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행복기금 금융사에 1703억원 배당

한편, 국감에서는 국민행복기금이 올 4월 금융사에 1703억원을 지급한 것과 관련 배당금을 준 것인지 논란이 됐다. 

국민행복기금(신용회복기금 초과회수금) 지급현황. /자료=제윤경의원실

제윤경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민행복기금 금융사 수익 배당 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 4월에 국민행복기금이 금융사의 지급한 돈1703억원 가운데 저축은행 및 대부업에 515억원, 카드사에 647억원을 지급해 전체 1703억원 중 70%가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윤경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 1월 ㈜국민행복기금이 전체 물량 중 43%를 캠코에 매각하면서 그 매각대금 수익을 주주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사실상 ‘국민행복기금 수익에 대한 주주 배당’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 의원은 “배당을 하지 않겠다던 정부와 자산관리공사가 2018년 들어 배당 한 것도 모자라 전체의 70% 가량을 카드사, 저축은행, 대부업체에 배당했다”면서, “국민불행기금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강조했다. 

캠코는 지급한 돈의 성격을 두고 배당금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캠코 관계자는 “금융사에 지급한 1703억은 초과이익을 지급한 배당적 성격의 돈이 아니라 각 금융사로부터 채권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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