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성노 기자] 횡령, 배임 등으로 기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세 번째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이동원 대법관)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원심(징역 3년6개월·벌금 6억원)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된 부분이 없지만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선 원심에 일부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혐의와 별도로 심리·선고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은 금융사지배구조법 32조 1항에서 규정하는 '금융회사인 몇몇 주식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적격성 심사대상인지 아닌지를 확정한 후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면 조세포탈 부분에 대한 죄는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죄와 분리해 심리·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실제보다 적게 생산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으로 꾸미는 방식으로 생산품을 빼돌려 거래하는 속칭 '무자료 거래'로 총 42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04년 법인세 9억3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선 1·2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횡령과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은 다른 배임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벌금을 20억원보다 줄어든 10억원으로 정했다. 대법원은 횡령 액수가 잘못됐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바 있다. 이어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억원으로 감형했다. 법인세 포탈 혐의도 포탈액 9억3000여만원 중 5억6000여만원만 유죄로 봤다.
한편, 2011년 1월 구속기소 된 이 전 회장은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같은 해 4월부터 구속집행이 정지됐다가 이듬해 6월 보석이 허락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특히, 3년6개월 징역형을 받고도 실제로 수감됐던 기간은 고작 63일에 불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황제 보석'이라는 논란을 키워왔다.
이성노 기자 sungro51@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