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전면 개정된 새 외감법 도입에 맞춰 핵심사항 다뤄질 듯
사진=금융감독원

[한스경제=양인정 기자]금융감독원은 내달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상장법인 회계실무자와 외부감사인 등을 대상으로 새로운 외부감사법(외감법)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제·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새로운 회계기준 시행과 관련해 업계 담당자들이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한다.

금감원 직원과 회계법인 전문가가 직접 강사로 나선다.

기존 외감법이 전면 개정된 신(新)외감법은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감독당국은 ▲감사인 선임과 지정제도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 ▲외감법 과징금 제도 신설 등 주요 개정 내용과 유의사항을 설명할 계획이다.

감사 의무화, 연결기준 확대, 대표이사 보고책임 강화 등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주요 개정 내용도 설명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K-IFRS 제2123호(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제1109호(금융상품), 제1019호(종업원 급여) 등 내년부터 적용되는 주요 K-IFRS 제·개정 내용도 소개한다.

올해부터 시행 중인 K-IFRS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회계 변경 효과에 대한 공시 유의사항도 안내할 예정이다.

참가를 원하면 4개 공동 주최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날짜를 선택하고 신청하면 된다. 11월7일 1회가 설명회가 진행되고, 이튿날 2회차 설명회가 열린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나 감사인이 새로운 제도나 회계기준 시행에 따라 필요 사항을 준비할 수 있게 돼 향후 재무제표 작성과 공시, 외부감사 등 업무를 수행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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