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부정수급 100만 원 이상 공표대상…보조금 유용시 형사처벌·행정처분 근거 마련
‘중앙보육정책위’ 개최, 어린이집 수입금 목적 외 사용금지 등 관리방안 심의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기자]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마련에 본격 나섰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위반사실 공표대상이 현행 보조금 '부정수급 30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확대 추진된다.

25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서울시 용산구 한국보육진흥원에서 권덕철 복지부차관 주재로 중앙보육정책위원회(위원장 : 복지차관)를 갖고 이 같은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자료= 보건복지부 제공

이날 논의된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 관리강화 방안은 집중점검 즉시 실시 등 이미 추진 중인 사항에 더해 제도개선방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제도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보육료 사용에 대한 관리 및 부정 수급 시 처벌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을 정비할 방침이다.

정부지원 보육료 등도 보조금에 준해 목적 내 지출토록 하고, 유용한 경우 형사처벌·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위반사실 공표대상을 현행 보조금 부정수급 30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유치원 시설폐쇄 처분을 받은 경우 어린이집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어린이집 설치·운영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관리 및 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조사기반을 강화하고, 학부모·보육교사 등을 통한 견제와 자정기능이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부정신고·민원 사건, 지자체 유착 의심기관 등에 대해 연간 100~150개소를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지원조직 구축을 추진한다.

또 보육교사 또는 학부모들의 부정신고나 불편사항 상담을 활성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 기능을 강화한다. 현재 계약직 1명이 연간 약 800건의 신고를 단순 접수해 복지부에 이첩되고 있는 수준이지만 향후 전담인력을 확충해 신고자 상담, 직접 조사·처리까지 수행하게 할 계획이다.

학부모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내부고발자 신분보호를 철저히 하며 어린이집 원장 대상으로 운영·회계 등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강화한다.

부정수급 관리 강화와 더불어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병행해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설치·전환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국공립 어린이집을 적극 확대한다.

아울러 어린이집 평가의무제 도입을 통해 현재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않는 20%의 어린이집에 대해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회의를 주재한 권덕철 복지부차관은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해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여나갈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보육현장의 많은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 환경이 조성되도록 어린이집 안전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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