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양인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피해자 구제에 나설 것이냐는 질의에 "동의한다"며 "절차를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이 채용비리 후속조치를 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에서 최종합격자가 뒤바뀐 경우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즉각적인 구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강조했다. 다만 금감원은 이 가이드라인에서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윤 원장은 이에 대해 "피해자가 불합리한 조치를 받지 않도록 적절히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2016년도 금융공학 분야 신입 공채에서 애초에 계획에 없던 전 직장 평판(세평) 조회를 K씨 대상으로만 실시해 필기시험과 면접 합산 점수가 가장 높았던 K씨는 탈락했고 점수가 가장 낮았던 A씨가 합격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2부(오성우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K씨가 금감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금감원이 K씨에게 손해배상금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윤 원장은 이 판결에 항소 방침도 밝혔다. 윤 원장은 “(판결의 내용을) 문제 삼는 항소는 아니”라며 "금감원은 출연금을 받아 운영되는 조직으로 출연금의 효과적인 사용을 관리할 책임이 있어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어 “다른 피해자에 대해서도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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