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워크아웃 중 회생 파산, 패스트 트랙 적용해야
법원 절차 기간 절반을 줄어
저는 미성년 자녀 2명을 양육하면서 기초수급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폐암말기로 사망하기 전까지 병원비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아 빚을 늘어나게 됐습니다. 당시 저는 카드사 두 곳과 금융회사 13곳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총 7100만원의 빚이 있었습니다. 이 빚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을 통해 1200만원으로 감면됐고 저는 10년 동안 매달 11만원씩 상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절차로 약 1년을 상환하던 중 지인의 부탁으로 보증을 선 채무 2000만원의 빚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 채무로 다시 빚 독촉을 받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워크아웃 절차를 계속 이어가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제공 사례

[한스경제=양인정 기자] 워크아웃으로 상환하던 중 빠진 보증채무를 알게 돼 고민하는 사례입니다. 

사례자의 보증채무는 지인 사이에 발생한 채무로 워크아웃 절차에 포함해 채무조정할 수 없습니다.

누락된 보증채무가 워크아웃으로 채무조정 될 수 없다면 채무자는 다른 채무조정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개인워크아웃 절차를 밟고 있더라도 사정에 따라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나 파산제도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혼자 미성년의 자녀를 부양하면서 기초수급을 받는 상황을 고려하면 사례자는 파산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조언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고정적인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있어도 생계비에 못 미치는 경우 파산선고를 하고 채무자의 모든 빚을 면제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계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이 지난 23일 패스트트랙(Fast Track) 유관 관 간담회에서 참여기관 간 업무협조 증진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신용회복위원회

◆ 준비하기 어려운 파산제도, 패스트 트랙 (Fast-Track)이용해야

문제는 파산절차가 신청에 앞서 준비할 서류가 많고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데 있습니다. 

개인파산 절차에 드는 기간은 평균 6개월에서 1년으로 알려져 있고 일부 지방법원은 1년을 초과해 심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무자는 이 기간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채무자가 워크아웃 절차를 밟은 후 파산절차로 전환하는 경우 신복위의 패스트 트랙(Fast-Track)을 적극 이용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패스트 트랙은 워크아웃 절차를 밟은 채무자에 대해 신복위가 파산절차에 필요한 제반 서류와 채무자의 상황을 정리해 MOU를 체결한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신복위가 정리한 관련 서류를 통해 채무자의 채무 내역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심사 기간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 만큼 채무자가 재기할 수 있는 시간이 빨라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복위의 패스트 트랙을 이용할 경우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 파산절차는 3개월에서 6개월로 파산절차 기간이 단축됩니다. 신복위는 기초수급자의 경우 파산절차에 필요한 비용도 일부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복위 관계자는 패스트 트랙의 절차와 관련 “신복위 심사역이 개인파산 신청에 필요한 서류준비, 지원서 작성해 신복위 자체 법률지원팀에 인계한다”며 “서류를 인계받은 법률팀의 변호사는 법원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파산신청서를 작성해 신속히 법원에 접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인정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