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양인정 기자]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나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즉시연금 과소지급 사태와 관련해 삼성생명을 재조사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윤석헌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약관 내용이 불투명할 경우 상법상 보험사가 부담하게 돼 있다"며 "(삼성생명을) 재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즉시연금과 관련해 삼성생명이 법적 소송을 제기한 부분을 거론하며 금감원에서 재조사해 국민이 피해받지 않도록 요구하자 윤 원장은 이같이 답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묵 삼성생명 부사장은 "약관에 직접적인 문구는 없지만, '보험금 산출 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로 연결되는 내용이 있어 약관에 사실상 포함된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이 부사장의 해명에 대해 "삼성생명 입장에서 생각한 것"이라며 "약관 해석을 넘어 약관이 없는 것이다. 약관 없으면 보험회사가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다.

이상묵 부사장은 "법적으로 정확하게 판단을 받아서 그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에 소멸시효도 포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생명이 보험금 지급 거절을 위한 수단으로 소송 비용을 많이 지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지급 거절을 위해 소송을 거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의 소송을 유발하기도 한다"며 고 말했다.

이에 이상묵 부사장은 "소송 연간 200만 건인데 이중 저희가 소송하는 건 1~2건"이라고 설명했다.

윤석헌 원장은 "약관 수식이 복잡하고 설명이 어려우면 소비자가 알아볼 방법이 없어 불완전판매로 이어진다"며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가 5만5000건으로 알려졌는데 200만 건에 1건으로 소송한다면 거의 다 소송을 포기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암보험 문제와 관련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억울하게 보험사기범으로 몰린 환자들에게 사과하고 보험사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고 질타했다. 

삼성생명은 금감원 분조위가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진료비 지급 권고에 대한 답변을 내달 2일까지 연기한 상태다. 

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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