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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양인정 기자] 앞으로는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지는 경우 저축은행 약정이율도 자동으로 인하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는 경우 기존대출의 약정 금리가 자동으로 인하되도록 저축은행 표준 여신기본약관을 개정하고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2일 국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고금리 대출피해 방지 지적에 따라 이번 표준 여신 기본약관 개정 시행에 나섰다. 

다만 약정이율의 자동인하의 효과는 과거 모든 대출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약정 금리의 자동인하 제도는 오는 11월 1일 이후 체결, 갱신, 연장되는 대출약정에 한해 적용된다. 

예컨대 2018년 12월 31일 연 24% 금리(만기 5년)로 저축은행과 대출약정을 신규체결하고, 매년 7월 1일 최고금리가 1%p씩 2년간 2%p 인하된다고 가정하면 이 대출자의 대출금리는 12월 31일에 24%, 2019년 7월 1일에 23%, 2000년 7월 1일에 22%로 자동 인하된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의 혜택을 받지 못한 고객들 역시 '금리인하요구권' 또는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활용해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하다. 금리부담 완화 방안은 저축은행 법정 최고금리 '연 24%' 초과 대출자 가운데 만기의 절반을 초과하는 동안 연체가 없는 대출자는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연 24% 이하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제도다.

금감원은 이번 표준약관 개정사항의 경우 의무 규정이 아닌 개별 저축은행의 자율사항이라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향후 법정 최고금리 인하시 금리가 자동인하 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축은행별 표준약관 채택여부를 공개해 소비자 선택권 보장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만기가 최장 5년인 점을 감안할 때 2023년 10월말에는 법정 최고금리 초과차주의 소급적용 논란이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표준약관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불공정 약관의 통용 방지 등을 위해 저축은행중앙회장이 정하는 것이라 채택 여부는 자율사항”이라면서도 “금감원이 저축은행중앙회 측과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조율해 저축은행이 대부분 개정약관을 도입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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