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카드사 풍부한 빅데이터... 다른 업계와 연계 마케팅 시너지
개인정보 보호 극복 과제 남아

[한스경제=이승훈 기자] 금융권이 내년 ‘마이데이터(MyData)’ 도입을 앞두고 ‘빅데이터’ 활용 마케팅에 돌입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으로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본인 신용정보 관리업’) 추진이 본격화 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마이데이터 시범사업 예산으로 97억원 정부 예산안을 편성했다. 시범사업은 금융, 유통·제조, 의료, 전력, 통신 등 다섯 개 분야에서 실시한다. 올해 금융·통신 등 두 개 사업에서 세 개 분야가 더 늘어났다.

마이데이터란 개인이 각종 기관과 기업 등에 분산돼 있는 자신의 정보를 한 개의 채널로 통일해 신용이나 자산관리, 건강관리 등에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면 맞춤 상품이나 서비스도 추천받을 수 있다. 금융사는 개인의 신용정보를 활용해 맞춤형 재무 컨설팅이나 금융상품 추천 등 실질적인 데이터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미 미국과 영국, 스웨덴 등 많은 데이터 산업 선진국에서는 마이데이터 비즈니스가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도 건강검진 데이터 이력관리, 개인 신용카드사용 분석 등 마이데이터 활용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관

현재 시장에서 제공되는 주요 서비스는 본인신용정보 통합조회·재무 신용관리 지원·금융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 등이 있다.

본인 신용정보 통합조회. / 자료=금융위원회

우선, 분산되어 있는 개인의 금융거래 등의 신용정보 통합 조회가 가능하다. 일괄 수집된 개인 금융정보 등을 기초로 신용도, 재무위험, 소비패턴 등 개별 소비자의 재무현황 분석을 제공한다.

재무현황 분석. /자료=금융위원회
신용·정보관리 지원.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의 재무현황을 기초로 신용상태의 개선을 위한 맞춤형 재무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신용조회사(CB사)ㆍ금융회사 등에 긍정적 정보 제출, 부정적 정보 삭제ㆍ정정 요청 등 본인정보 관리업무가 수행 가능한 것이다.

금융상품 정보제공·추천.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상품 정보제공·추천 서비스도 있는데 개별 소비자별로 현재 신용상태·재무현황 하에서 이용 가능한 금융상품 목록을 제시하고, 상품별 가격·혜택을 상세 비교하여 개인에게 최적화된 금융상품을 추천한다.

카드사, 풍부한 빅데이터 활용 

마이데이터사업의 본격화는 소비자 빅데이터가 국내 여타 업종보다 풍부한 카드사에 놓칠 수 없는 호재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 1인당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 수는 평균 3.6개나 된다. 수집되는 금융거래 기록과 흐름, 고객 소비성향과 행동 패턴 등의 빅데이터는 고객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신한카드는 지난 8월 정부가 개최한 '데이터경제 활성화 및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빅데이터 활성화 사례를 시연했다. 2200만 신한카드 고객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중소 가맹점의 마케팅 솔루션 플랫폼인 ‘마이샵’과 가맹점주용 모바일 앱(APP)인 '마이샵 파트너'가 대표적이다.

삼성카드는 '링크비즈 파트너'로 가맹점과 고객을 잇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국민카드는 빅데이터 기반 마케팅 시스템인 '스마트 오퍼레이시스템'으로 고객 데이터를 분석하고, 적합한 고객에게 팝업으로 혜택이나 서비스를 알려준다.

또한 해외에서는 카드 연계 마케팅이 은행권의 새로운 채널로 부상하고 있다. 카드사의 고객 구매 분석 데이터와 은행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온라인·모바일 앱을 활용한 마케팅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각 사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다른 업계와 융합을 시도하거나 차별화된 콘텐츠와 연계하는 독창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기존 은행, 증권, 카드사들과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마이데이터 산업에서 승리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금융 산업을 넘어 의료, 자동차, 통신, 유통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하게 된다면 거대한 신사업의 돌파구로 그 가치가 높다.

다만, 국내 개인정보에 관한 법적 제한이 있다는 점에서 각사의 정보 공유와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관한 법적 변화가 선행된다면 그 발전도 무궁무진할 전망이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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