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신한은행, 전 금감원 부원장보 아들도 '특혜채용'

[한스경제=김서연 기자] 신한은행장 재직 당시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기소됐다. 조 회장은 은행장 재임 기간인 2015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지원자 131명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0일 오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채용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관련자 2명→7명으로 늘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조 회장과 전 신한은행 인사담당 부행장, 인사 실무자 2명을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한은행 법인도 남녀고용평등법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했다. 또 금융감독원 검사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지난해 12월 컴퓨터에서 인사 관련 파일을 삭제한 인사팀 과장 1명도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한은행 채용비리에 가담한 전 인사부장 2명은 이미 구속된 상태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 채용비리로 재판에 회부된 관련자는 7명으로 늘어났다.

감사 또는 수사에 대비하여 채용 관련 서류를 폐기하거나 허위자료를 작성해 두는 등 대내외 통제시스템을 무력화 시킨 사실도 확인됐다.

피고인별 범죄사실 요지 및 처분. 표=서울동부지검

◆ 부정합격자만 ‘154명’

수사 결과 조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들과 신한은행은 지난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 청탁 지원자 및 신한은행 임원·부서장의 자녀 명단을 관리하며 채용 특혜를 제공하고,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했다.

이 같은 특혜를 받은 지원자는 모두 154명이다.

서류전형·면접 등의 단계에서 ▲외부청탁자 17명 ▲은행장 또는 전직 최고임원 청탁자 11명 ▲신한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 14명 ▲성차별 채용 101명 ▲기타 11명 등의 점수가 조작돼 부정합격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부청탁자 17명 중에는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아들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주진우 부장검사는 “외부청탁자 중에 전 금감원 부원장보의 아들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런 특혜 채용으로 2016년 하반기 일반 지원자는 단 1.1%만 합격한 반면, 부서장 자녀 합격률은 5.48%로 일반 지원자 대비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을 받은 지원자의 경우 합격률이 10.53%에 달해 일반 지원자의 10배 가까운 합격률을 보였다.

표=서울동부지검

◆ 신한은행, 행장 의사 결정에 따라 합·불 여부 결정

검찰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청탁을 받은 지원자와 신한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 명단을 인사부에서 특별관리 하면서 서류전형·면접 단계별로 점수와 상관없이 은행장의 의사 결정에 따라 합격과 불합격 여부를 결정해 왔다.

남녀 성비를 3:1로 인위적으로 맞추고 이른바 ‘명문대’ 출신을 많이 뽑기 위해 면접 결과와 상관없이 ‘불합격권 지원자’를 합격으로 임의 변경하기도 했다.

서류 접수시 일정 학점에 미달하거나 특정 연령을 초과한 경우 자기소개서 평가를 아예 배제하고 자동 탈락시키는 일명 ‘필터링 컷(Filtering Cut)’ 제도도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부정채용 사례: 고위직·★·성별·학력

주요 유형별 부정채용 사례를 보면 신한은행 고위직 임원 자녀에게 주로 특혜가 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신한은행의 부서장(본부 부장·지점장급) 이상, 계열사 고위 임원의 자녀에 대해서만 ‘부서장 명단’으로 특별 관리하면서 부정 합격 시켰다. 부서장 이상 자녀 부정 합격자 14명 중 신한그룹 계열사 부사장, 준법감시인, 감사의 자녀가 5명, 신한은행 본부장·부행장보·부행장 자녀가 6명으로 파악됐다.

내·외부 청탁 지원자는 점수와 상관없이 정무적으로 합격 여부를 판단했다. 은행장이 직접 청탁한 경우 ‘★’ 표시를 해 인사부서에서 특별 관리하고, 불합격시에는 ‘리뷰(Review) 문건’을 통해 한 번 더 심사했다. 외부 청탁자 중 상당수는 신한은행 거래처의 고위 임원 자녀 등으로, 인사부서는 이들의 점수와 무관하게 영업 상황을 고려해 합격 여부를 판단했다. 특이자 명단 비고란에 “00와의 거래관계 고려” “00 자금담당 상무” 등을 기재함으로써 은행 영업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했다.

성별과 학력으로도 차별을 둬 채용을 했다.

2015년~2016년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사전에 남녀 채용비율을 3:1로 정한 뒤 이에 맞춰 남녀 합격자 수를 인위적으로 조정했다. 2016년 하반기 지원자는 남자 56.6%(6364명), 여자 43.4%(4872명)이나, 각 서류전형·면접 단계 별로 남녀 3:1 비율을 맞춰 나갔다.

표=서울동부지검

출신 대학에도 차별적 합격 기준을 적용했다.

실무자면접 전형 과정에서 ‘최상위대/BBB’ ‘서울소재대/지방대/ABB’ ‘서울대/男/BCC,BDD’ 등으로 합격 기준 자체를 차별적으로 설정했다. 이 기준에 따라 면접에서 BBC 등급을 받은 서울대 출신 여성, BBB 등급의 서울소재대/지방대 출신 지원자는 탈락하고, BDD 등급의 서울대 출신 남성은 합격했다.

검찰은 신한은행 수사가 마무리된 만큼 지난 5월 금융감독원에서 수사 의뢰를 받은 신한카드·캐피탈·생명 등 신한금융그룹 나머지 계열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주 검사는 “수사착수시점은 보안사안이나 나머지 계열사에 대한 수사가 접수돼 있는 것은 맞다”며 “수사인력의 한계 때문에 신한은행 먼저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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