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한승희 기자] 지난달 31일 진실탐사그룹 셜록 박상규 기자의 폭로로 드러난 위디스크 양진호 회장의 갑질파문의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오고 있다. 양진호 회장은 사무실에서 직원을 폭행하는 등 위력을 보이며 믿기지 않는 영상 속 화면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밝혀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갑질이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혐의가 적용될까? 몇 가지를 정리해봤다.

◇ 특수폭행죄

집단적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있을 때 성립하는 죄로 다른 폭행죄에 비해 형량이 무겁다. 단순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반면 특수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상해죄

상해죄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했을 때 해당하는 범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객관적 증명이 이뤄져야 한다.

◇ 동물보호법 위반

동물보호법에서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강요죄

폭행, 협박을 통해 직접 혹은 사람을 인질로 삼아 행위자나 제3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다.

◇ 음란물 방치 혐의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유통되는 곳을 알면서도 방치하는 혐의를 말한다.

한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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