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연합뉴스

 

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결혼 17년 만에 이혼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는 14일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고 이혼을 선고했다. 임 고문 측은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선고 공판에는 양측 법률 대리인들만 참석했다.
 
● 친권ㆍ양육권은 이부진 사장에게…면접교섭권은 월 1회 허용
 
이번 소송의 쟁점이었던 친권과 양육권은 이부진 사장이 갖게 됐다. 두 사람 사이에는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 있다. 법원은 양육환경 조사 결과 이 사장이 아들을 키우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장은 초등학교 입학식, 운동회 등에 꾸준히 참석하는 정성을 보여왔다. 현재도 이 사장이 아들을 키우고 있다. 법원 역시 이를 고려했다. 반면 임 고문에게는 월 1회 면접교섭권이 주어졌다. 임 고문은 매달 한 차례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일요일 오후 5시까지 아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통상 월 2회 보장되는 면접교섭권이 1회로 제한 된 것은 임 고문 측에게 좋지 못한 결과다. 선고 공판 후 임 고문 측 변호인은 이 사장이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 간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 재산분할 소송, 불씨는 여전히 남아
 
세간의 관심이 된 재산분할은 이번 소송에서 제기되지 않았다.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생각이 컸던 만큼 재산분할은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것이 임 고문 측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러나 재산분할 소송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혼 이후 2년 내에 언제든 추가 소송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이 사장의 재산 대부분이 ‘특유재산’인 점이 변수다. 일가로부터 물려 받는 방식 등으로 결혼 전에 형성한 재산이 많다는 뜻이다. 결혼생활이 오래 지속 됐을 경우 재산 유지에 큰 역할을 했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임 고문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삼성’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승소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이 사장의 자산은 2조 3,000억원대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현행법은 이혼 시 배우자가 형성된 재산의 절반까지 가져갈 수 있다.
위자료 역시 이번 소송에서 쟁점이 되지 않았다.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 사장이나 소송을 당한 임 고문이 서로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거나 또는 두 사람 모두 결혼 생활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의미다.
 
● ‘드라마 같은 러브스토리’ 17년 만에 종지부
 
법원의 판결로 두 사람의 드라마 같은 러브스토리가 17년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이 사장과 임 고문은 1995년 삼성그룹 내 봉사활동에서 만났다. 당시 이 사장은 삼성복지재단의 평사원이었고 임 고문 역시 삼성그룹 계열사인 에스원의 평사원이었다. 삼성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년여의 열애 끝에 1999년 8월 결혼해 세간의 부러움을 샀다. 그러나 삼성그룹 인사에서 임 고문의 승진이 항상 늦은데다 임 고문이‘삼성가’ 행사에도 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며 두 사람 사이 불화설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재계에서는 이 사장이 이혼을 결심하기 전 이미 7년 여간 별거했다는 소문도 돌았다.
결국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내며 두 사람은 파경을 맞았다. 그 해 12월과 2015년 2월 조정을 거쳤지만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에 합의하지 못해 소송까지 가게 됐다. 소송 당시 임 고문은 삼성전기 부사장이었지만 지난해 12월 상임고문으로 발령 나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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