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폭행죄, 폭행치상죄, 강요죄, 동물보호법위반…양형에도 반영될 것

[한스경제=이성노 기자] 양진호 위디스크·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엽기행각'이 폭로된 가운데 법조계에선 그의 만행 하나하나를 모두 범죄로 바라보고 있다. 

양진호 위디스크·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엽기행각'이 폭로된 가운데 법조계에선 그의 만행 모두를 범죄로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합동수사전담팀은 다음 주 중에 양 회장을 폭행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앞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국내 웹하드 1, 2위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제 운영자인 양 회장이 음란물이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로 수사를 벌여온 가운데 지난달 30일 '뉴스타파'의 보도를 통해 드러난 폭행, 강요 등에 대한 수사를 위해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수사하고 있다. 

양 회장은 기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과 함께 이번에 새롭게 폭로된 엽기 행각으로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등에 대한 혐의도 받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새롭게 공개된 그의 만행(전 직원 폭행, 살아있는 닭 살생 강요, 염색 강요, 맥주 원샷 강요 등) 모두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김계리 변호사(법무법인 케이파트너스)는 양 회장에 대해 강요죄, 모욕죄, 폭행죄, 상해결과가 있으면 폭행치상 등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했다. 

김 변호사는 "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말을 안 들으면 회사에서 잘릴 수 있다는 등의 분위기를 조성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배제시켰다면 형법상 강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김 변호사는 전 직원에게 폭행과 욕설을 한 것에 대해 모욕죄와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고, 상해 결과에 따라 폭행치상의 책임까지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별 변호사(법무법인 k&partners) 역시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전 변호사는 "일단 폭행죄 외에도 강요죄, 동물보호법 위반 등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양 회장에 대한 혐의들이 모두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양형에도 반영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이날 양 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저의 독단과 오만한 행태가 다른 이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참담한 심정으로 용기를 내어 사죄를 드리게 됐다. 보도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제가 마땅히 책임을 지겠다"는 장문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이성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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