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경찰, 양 회장 자택 등 압수·수색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양인정 기자]경찰이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수사를 강제수사로 전격 전환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2일 오전 9시께부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양 회장의 자택과 인근 위디스크 사무실, 군포시 한국미래기술 사무실 등 10여 곳에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양 회장의 폭행과 강요죄 등 혐의가 상당부분 들어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양 회장은 위디스크의 전직 직원을 폭행하고,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살아있는 닭을 죽이도록 강요했다.  또 양 회장의 이 같은 행위가 담긴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경찰이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하고 있는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상해)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등이다.

법조계는 경찰이 압수·수색한 물증을 분석하는 대로 양 회장에 대한 소환 일정을 잡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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