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금융위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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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양인정 기자] 금융위원회가 인터넷 전문은행의 한도초과 보유주주의 구체적 요건을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는 2일 내년 1월 17일부터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감독규정에 위임된 사항을 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있는 구체적 사항을 이번 입법을 통해 규정했다. 

한도초과보유주주는 금융위의 승인을 얻어 은행주식의 한도를 초과해 보유하는 산업자본을 말한다. 금융위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BIS자기자본비율, 금융질서 문란 여부, 은행지배주주로서의 적합성, 금융관련법령 위반 여부 등을 살펴야 한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의 재무건전성 요건 중 BIS 비율을 8%이상으로 정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 "대주주가 은행일 경우 BIS 비율을 8% 이상으로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은행업 감독 규정을 준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 무연고자 사망 시 장레비용 지급 절차 간소화 

이와 함께 금융위는 연고가 없는 사람이 사망할 경우 장례비용 지급을 위한 예금인출을 가능하게 하고 '내일채움공제' 판매 시 꺽기 규제 적용을 완화한다.

금융위는 무연고자가 사망할 경우 지자체, 복지기관이 관련법령에 따라 통장 등이 없이도 장례비용을 위한 예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종래 무연고자가 사망하면 예금인출이 어려워 장례 비용을 지자체나 복지 기관 등이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와 사업자가 공동가입자가 돼 기금을 적립하는 '내일채움공제'의 꺽기 규제도 완화한다.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구속성 예금으로 간주해 공제상품 활성화를 추진한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노란우산공제', ISA 등 타 정책성 상품도 1%를 초과할 경우 구속성 예금으로 간주해 정책성 상품 판매 활성화에 제약 요인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채무자가 성실 상환하고 있는 가계 채무재조정의 경우 은행이 여신의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조정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도 감독규정에 명시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채무조정 개시시점에 '요주의' 여신이었다 하더라도 6개월 이상 정상 상환한 경우 '정상'으로 분류가 가능해진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대면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금감원장이 정하는 보고서 서식 등에 따라 사전보고 하도록 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비대면 영업이 원칙이지만 취약계층 보호 및 휴대폰 고장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대면영업이 허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면영업을 하는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금감원 서식으로 보고를 받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연말 의결을 통해 내년 1월부터 개정된 은행업 감독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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