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LG스포츠, 여전히 내부거래비중 40%대
공정위, 개정안 기준 LG스포츠 일감몰아주 규제 대상 포함될 듯
프로야구단 LG 트윈스를 운영하는 LG스포츠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LG 트윈스 홈페이지

[한스경제=변동진 기자] LG그룹이 구광모 회장이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계열사를 연이어 정리하는 등 지배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야구팀 LG 트윈스와 농구팀 세이커스를 운영하는 LG스포츠를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LG스포츠의 지난해 매출액은 620억원으로 전년(502억원) 대비 23.5% 증가했다. 이 중 계열사를 통해 발생한 내부거래는 42.98%(267억원)에 달한다.

내부거래 비중은 2015년 44.44%에서 2016년 44.05% 등으로 조금씩 낮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40%대 벽은 허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룹 의존도가 높다.

LG스포츠는 ㈜LG가 지분 100% 보유한 자회사다. 8월 17일 공시 기준으로 볼때  ㈜LG 최대주주는 11.6%를 소유한 고(故) 구본무 명예회장이다. 구광모 회장은 6.12%를, 동생 구본준 부회장과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은 각각 7.57%, 3.39%를 보유하는 등 총수일가가 43.25%를 갖고 있다. 즉 LG스포츠의 실질적은 주인은 LG 총수일가인 셈이다. 

 

구광모 LG그룹 회장. /연합뉴스

◆공정거래법 개정안, LG스포츠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포함

이런 와중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때문에 LG그룹이 지분을 매각할 수도 있을 것이란 관측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근거는 이렇다. 현행법상 ‘일감 몰아주기’ 감시 대상은 총수 일가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회사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상장사·비상장사 가리지 않고 지분율을 20%로 일원화된다. 또 총수일가가 지분 20%를 보유한 회사 중 지분 50%를 들고 있는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그룹이 최근 일부 계열사를 매각한 것은 이런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 구광모 회장의 판토스 지분 매각 추진도 같은 맥락이다. 총수일가의 판토스 지분은 19.9%로 공정법 개정안 규제 기준인 20% 미만에는 비껴 서있다. 다만 내부거래 비중이 70%가량에 육박해 공정위의 지적을 받아왔다.

LG그룹은 최근 소모성자재구매(MRO)를 전담하고 있는 서브원도 다음 달 1일 MRO사업(가칭  서브원)과 인적서비스제공사업(가칭 S&I)으로 물적분할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분할 역시 매각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분석한다. 서브원은 ㈜LG의 100% 자회사로 지난해 내부거래 비중은 74.26%에 달하기 때문이다.

또 ㈜LG가 85%의 지분을 보유하고, 내부거래 비중이 60%가량인 LG CNS에 대해 끊임없이 지분 매각설이 돌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구광모, LG스포츠 내부거래 줄일 해법 찾을까

반면 LG스포츠를 앞서 언급한 계열사와 같은 시각으로 보기는 어렵다. ▲수익 목적으로 운영하지 않는다는 그룹의 경영방침 ▲매년 수십억원씩 적자를 보면서도 계속 끌고 왔던 점 ▲총수일가가 각별히 생각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매각 등의 방법 대신 내부거래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유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 구본무 명예회장은 LG 트윈스가 MBC 청룡을 인수해 새로 창단한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직접 구단주를 맡았다. 구광모 회장의 친부인 구본능 회장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를 역임했다. 구광모 회장 역시 취임 전 직원들과 함께 야구 경기 관람을 하러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어쨌든 현재 진행 중인 계열사 ‘사업보고회’에서 구광모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LG스포츠를 둘러싼 해법을 찾아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이밖에 LG경영개발원 역시 LG스포츠, 서브원 등과 마찬가지로 ㈜LG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고, 내부거래 비중이 99.24%에 달해 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LG스포츠와 관련해 “아직 의견수렴 단계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계 관계자는 “부친이 각별하게 아낀 계열사인 만큼 구광모 회장과 경영진들의 고민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년 적자가 발생하는 계열사까지 일감몰아주기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변동진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