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연체 전 채무상담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경매 실행전 반드시 상담해야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양인정 기자] 상호금융업계가 가계대출 연체 위기에 있는 채무자에 대해 원금상환 유예 등 채무조정 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4일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과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취약 연체 채무자 지원책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취약·연체 채무자의 지원책은 연체 발생 전과 후로 나눠 이뤄진다. 

우선 상호금융사는 연체 가능성이 높은 대출자에 대해서는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채무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대출 만기 2개월 전에 안내하도록 한다. 

금융당국과 개별 조합은 연체 가능성을 미리 진단하기 위해 사전경보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상호신용금용사들은 대출자가 내부 신용등급이 저신용자 등급으로 하락하거나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조합 대출의 누적 연체일수가 20일 이상인 경우 SMS나 우편 등으로 연체부담 완화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상담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지원내용은 원금 유예하는 방식이다. 대출자는 악화된 재정상황을 증빙해 대출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연체 발생 후에는 대출자에게 채무변제순서 선택권이 주어진다. 채무변제순서선택권은 연체로 인해 대출 만기가 앞당겨 진 대출자에게 유리한 채무변제 순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다.

기존에는 비용→이자→원금 순서로 진행했으나 내달부터는 비용→원금→이자로 순서를 선택할 수 있다.

자료=금융위

또 상호금융사들은 연체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물건을 경매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채무자와 1회 이상 상담하도록 의무화했다. 상담 시 이용 가능한 채무조정제도를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

금융위는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을 가계대출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대출로의 확대 적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상호금융사 한 관계자는 "상호금융권에서는 이미 이와 같은 제도를 운영해 왔다"며 "향후 전면 시행으로 연체 위기에 있는 대출자가 적절하게 채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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