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소비자원 "포름알데히드 기준 없어 개선 필요"
나무재질 만큼 종이·플라스틱 재질의 면봉도 안전사고 발생 위험 높아
포름알데히드 미검출로 허위 표시한 경우(좌)와 한국소비자원의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받았다고 표시한 경우(우)/제공=한국소비자원

[한스경제=김소희 기자] ‘더블하트 베이비 면봉’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는 일회용 면봉에 대한 포름알데히드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 유통·판매되는 일회용 면봉 33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검사 및 표시실태 조사를 실시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6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일회용 면봉 33개 중 6개 제품에서 일반세균(5개), 형광증백제(1개)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현재 일반세균 기준은 300CFU/g 이하인데 5개 제품의 경우 기준 대비 최소 1.1배*335CFU/g)에서 최대 1206.7배(36만2000CFU/g) 많았다.

해당 제품은 ▲귀이개 면봉(제조사·판매사 미표시) ▲자작나무 천연솜 면봉(제조사 미표시, 판매사 본라이프) ▲고급면봉1p(제조사 미표시, 판매사 우리무역) ▲뤼미에르 고급 면봉(제조사 RUNGCHAROON&SONS CO. LTD, 판매사 신기코리아) ▲네쎄 메이크미 화장면봉(제조사·판매사 알파) 등이다.

형광증백제는 불검출이 기준이나 코원글로벌(거산실업)에서 판매하는 면봉 100개입 제품에서 형광증백제가 검출됐다.

일본 피죤이 제조하고 유한킴벌리가 수입·판매하는 더블하트 베이비 면봉에서는 포름알데히드가 61mg/kg 검출됐다. 다만 현재 일회용 면봉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개선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소비자원은 “면봉과 마찬가지로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위생용품인 일회용 종이냅킨·행주·타월 및 화장지 등은 4mg/L, 36개월 미만 어린이용 및 일회용 기저귀는 각각 20mg/L 및 75mg/L 등 포름알데히드 기준을 정하고 있어 면봉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무 재질 면봉 전 제품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33개 제품 중 나무 재질 11개 제품을 대상으로 축의 강도를 시험검사한 결과, 전 제품이 300개당 최소 1개에서 최대 9개의 부러짐이 확인됐다.

또한 종이·플라스틱 재질의 면봉도 부러지는 경우 단면이 날카로워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소비자원은 “현행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는 축 강도 시험검사 대상을 나무재질 면봉으로 한정하고 있고 검사 시료 수 기준도 없어 내용물 중 1~3개만 축의 강도 시험을 통과하면 적합 판정을 받는다. 이 부분에 대한 재도개선도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일회용 면봉 33개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 결과/제공=한국소비자원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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