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1963년 시행 물리치료사 면허제도…재활혁신 가로막아
국민건강증진 위한 물리치료사법 제정 공청회 포스터 / 제공= 대한물리치료사협회

[한스경제=홍성익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위원장)과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윤소하 의원(정의당)이 공동주최하고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주관하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치료사법 제정' 공청회가 오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7일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이하 협회)에 따르면 이태식 회장은 “물리치료사 면허제도가 시작된 1963년에 비해 인구 구조 및 질병 양상 등 보건의료 환경이 엄청나게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낡은 틀에 물리치료가 얽매여 제도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물리치료사법 제정을 통해 재활보건의료체계를 혁신해 미래 사회복지와 연계된 보건의료체계인 커뮤니티케어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계물리치료연맹 소속 국가 75개 국가 중 58개국이 물리치료 관련 독립적 법률이 제정돼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대한민국과 터키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 물리치료 독립 법률이 있다”며, “우리나라도 선진 물리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청회 토론에는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보건의료노조,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학 등에서 전문가들이 참여, 물리치료사법 제정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협회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미래의 재활보건의료체계에서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돌봄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물리치료사 등의 재활전문인력이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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