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서연 기자] 신한금융지주가 회장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채용비리 건에 이어 은행장이 포함된 과거사위원회 조사까지 겹치면서 총체적 난국에 직면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신한은행 측이 2008년 이상득 전 의원 측에 3억원을 건넸다는 일명 ‘남산 3억원’ 의혹 등과 관련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위성호 현 신한은행장(당시 신한지주 부사장) 등을 엄중 조사하라고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6일 해당 사건 관련 재판에서 신한금융 전, 현직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허위증언을 했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소재 신한은행 본점. 사진=신한은행

과거사위는 “재판 과정에서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들이 신 전 사장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조직적으로 한 사정을 파악하고도 방치하는 등 검찰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라 전 회장이 지난 2013년 12월 재판에서 “남산 3억원 의혹에 관해 아는 바 없다”고 증언한 것을 과거사위는 위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 시민단체 고발에 따라 위 행장의 위증 혐의 수사가 최근 참고인 조사를 마치는 등 진행 중인 점 ▲ 일부 위증 혐의의 공소시효가 1년도 남지 않은 점 ▲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안이 중대한 점 ▲ 조직적 허위증언에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배경에 검찰권 남용이 의심되는 점 등을 수사권고 결정 배경으로 들었다.

남산 3억원 의혹은 신한금융그룹 경영권을 놓고 발생한 분쟁인 ‘신한 사태’가 계기가 돼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신한 사태는 지난 2010년 9월 신한은행이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을 배임과 횡령 혐의로 고소하면서 당시 라 전 회장, 이 전 행장 측과 신 전 사장 간에 불거졌던 경영권 대립 사태다. 신 전 사장이 이희건 신한은행 명예회장 명의를 도용해 경영자문료 15억6600만원을 비자금으로 횡령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과거사위는 이 경영자문료 중 상당 금액은 라 전 회장의 변호사 비용, 남산 3억원 자금 보전에 사용된 사실을 검찰이 확인하고도 라 전 회장의 혐의가 없다고 처분함을 문제삼았다.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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