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통관단계 정밀검사 강화…포름알데히드 기준·규격 신설

[한스경제=홍성익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위생용품관리법 시행에 따라 위생용품으로 새롭게 관리되고 있는 일회용 면봉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6일 한국소비자원의 일회용 면봉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 및 표시실태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부적합으로 알려진 제품에 대해 신속히 조치하고 향후 제조 및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일반 세균과 형광증백제 기준이 초과됐다고 알려진 유통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거·검사를 실시해 부적합인 경우 회수 및 폐기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현장 조사를 통해 제조 연월일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허위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입 일회용 면봉 제품에 대해서는 통관단계 정밀검사를 강화하고, 일회용 면봉에 대한 포름알데히드 기준·규격 신설, 강도시험법 개선 및 제조국 표시 의무화할 예정이다.

문병호 식약처 위생용품담배관리TF팀장은 “향후 위생용품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6일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일회용 면봉 33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 검사한 결과, 6개 제품(18.2%)에서 일반 세균(5개)과 형광증백제(1개)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면봉 제품의 일반 세균 기준치는 1g당 300CFU(세균 세는 단위) 이하다.

하지만 조사 대상 제품 가운데 네쎄 메이크미 화장면봉(제조·판매사 알파), 뤼미에르 고급면봉(수입·판매사 신기코리아) 등 5개 제품은 기준치를 최소 1.1배에서 최대 1206.7배 초과했다. 코원글로벌이 판매한 ‘면봉 100개입’ 제품에선 형광증백제가 검출됐다. 형광증백제는 자외선 대역의 빛을 흡수해 푸른빛의 형광을 내면서 맨눈으로 볼 때 하얗게 보이는 효과를 만드는 물질로, 피부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어린이용 제품인 더블하트 베이비 면봉(제조사 일본 피죤, 판매사 유한킴벌리)에서는 유독성 물질인 포름알데히드(61ppm·㎎/㎏)가 검출됐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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