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강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이승훈 기자] 폭행과 음란물 유포 방조 등에 마약 혐의까지 추가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달 30일 양 회장의 폭행 등 동영상이 공개된 지 8일 만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합동수사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7일 낮 12시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양 회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오피스텔은 양 회장의 회사 가운데 1곳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양 회장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하는 한편 양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양 회장을 체포한 오피스텔 등 4곳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도 하고 있다.

경찰은 공개된 영상에 담긴 직원 등에 대한 폭행과 강요 등 혐의로 전날 양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체포영장에는 마약 투약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양 회장이 과거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흡연했다는 주변인 진술 등 여러 정황이 있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지난 2015년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하는 장면과 이후 워크숍에서 직원에게 도검과 활 등으로 살아있는 닭을 잡도록 강요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잇따라 공개돼 공분을 일으켰다.

경찰은 앞서 국내 웹하드 업계 1·2위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양 회장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웹하드를 통해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잡고 수사하던 중 이들 영상과 관련한 수사도 병행해왔다.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상해)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제기된 웹하드 카르텔과 폭행, 마약 투약 등 여러 의혹에 대해 포괄적으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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