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008년 항공사들 약관 개정...소멸시효 10년 제한해 내년부터 시작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전문가 70명 대상 설문조사 실시

[한스경제=박재형 기자] 내년 1월이면 수천억원에 달하는 소비자들의 항공 마일리지가 자동소멸될 예정인 가운데 전문가 대부분은 이에 대해 '문제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항공사들은 지난 2008년 약관 개정을 통해 항공마일리지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제한한 바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7일 항공마일리지의 첫 소멸시효 도래에 앞서 항공마일리지 제도 개선을 위해 소비자 문제 전문가 및 변호사 등 총 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행객들로 붐비는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르면 마일리지 소멸시효에 대해 85.5%의 응답자가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약관 개정을 통해 마일리지 유효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 응답자의 43.5%는 ‘소비자 권익 침해로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42%는 ‘공정계약 원칙 등에 반해 민법과 배치된다’고 답했다. ‘소멸시효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는 응답은 5.8%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마일리지를 사용할 경우 항공권 구입이나 좌석 승급 대상을 ‘여유좌석’ 등으로 제한한다는 약관에 대한 질문에는 90%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항공권 구입이나 좌석 승급 모두 일반좌석으로 확대’ 항목에 51.4%가 응답했고 ‘비율을 증가해야 한다’가 38.6%로 뒤를 이었다. ‘현재와 같이 여유좌석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항목에는 7.1%가 동의했다.

마일리지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평가에도 전문가 85.7%가 동의했다. 50%는 ‘제휴사 확대로 다양한 소진처 제공’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35.7%는 ‘결제수단으로 무제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마일리지 사용을 항공권 구입이나 좌석 승급 등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대답은 7.2%에 그쳤다.

항공사가 마일리지의 재산 가치 불인정으로 금전적 환산이나 상속, 양도를 하지 못하도록 약관에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전문가 82.9%가 ‘재산 가치를 인정하고 양도, 상속, 매매 등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답했다. 뒤를 이어 8.6%가 ‘탑승마일리지를 제외한 제휴마일리지에 한해 재산 가치 인정’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2.9%는 ‘재산 가치 불인정’에 손을 들었다.

대한항공의 ‘최신 등재 내용이 이전 규정과 조건 보다 우선한다’는 약관(대한항공 스카이패스 회원약관 18조)에 대해서는 82.9%가 ‘항공사 이해에 따라 약관을 수정해 소비자권익을 침해 할 수 있는 독소조항으로 삭제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보였다. 10%는 ‘회원안내서나 홈페이지 등재 자체가 충분한 고지이므로 유효하다’는 의견이었다.

이들 중 98.6%는 항공사 마일리지를 보유했고 이 중 72.5%가 마일리지 사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마일리지 사용처에 관한 질문에는 대부분의 이용자가 보너스 항공권 구입(88%), 좌석 승급(34%)으로 사용한다고 답했다.

국내 항공사들이 소비자의 탑승·제휴 마일리지를 ‘무상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 58.6%가 ‘둘 다 유상서비스’, 12.9%가 ‘탑승은 무상, 제휴는 유상’, 12.9%는 ‘ 잘 모름’, 10%는 ‘둘 다 무상서비스’, 4.3%는 ‘탑승은 유상, 제휴는 무상’이라고 응답했다.

박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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