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서연 기자] 다음 달 3년 만에 위례신도시가 분양에 들어가는 등 9·13 부동산 종합 대책 등의 영향으로 미뤄졌던 분양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분양시장을 흔들 변수를 실수요자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서초 우성1차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래미안 리더스원의 견본주택이 31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래미안갤러리에 문을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밝지 않은 분양 전망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달 전국 분양경기실사지수(HSSI) 전망치는 65.4로, 전달보다 17.0포인트 하락했다. HSSI는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분양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주택사업을 하는 업체(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들)를 상대로 매달 조사한다. HSSI가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각각 의미한다. 전국 예상분양률은 73.6%로, 10개월 연속 70%대에 머물렀다.

직방이 올해 공동주택 분양 예정 물량과 실적을 분석한 결과 1∼9월 분양실적은 21만2383가구로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요 단지의 분양이 재차 미뤄진 탓이다. 같은 기간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2015년 33만5612가구, 2016년 32만1305가구, 지난해 21만8101가구였다. 특히 ▲4월(78.2%) ▲5월(70.2%) ▲9월(79.2%)은 원래 계획한 물량 대비 실적이 80% 미만에 그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HUG의 분양 연기 통보로 4분기 분양도 예정대로 진행이 어렵게 되면서 올해 분양시장은 낮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4개년(2015년~2018년) 1~9월 누적 공동주택 분양실적 (단위: 호)

주택공급규칙 개정·부동산 관련법 개정 ‘변수’

분양 성수기인 가을에도 분양 시장은 어두운 상황에서 주택공급규칙 개정과 부동산 관련법 개정은 실수요자들에게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올해 하반기 분양 예정이던 경기 하남 위례신도시, 성남 판교 대장지구, 과천 내 건설사들에 분양보증을 연기할 것을 통보했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을 우선 공급하기 한 9·13 대책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다음달 말께 시행되는 만큼 법 시행 이후에 분양하라는 이유에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12일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의 후속 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게 하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본격 시행에 들어가면 유주택자는 새 아파트에 추첨제로 당첨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유주택자가 유망지역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 힘들어진 만큼 개정안 시행 이전에 투자목적으로 이른바 ‘똘똘한 한채’를 사두려는 수요자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물산이 서울 서초구에 공급하는 ‘래미안 리더스원’에 청약자들이 몰린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서초 래미안 리더스원 전용면적 59㎡는 4가구 모집에 1천689개의 청약통장이 몰리면서 경쟁률이 422.25대 1에 달했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정부의 주택공급 규칙 개정을 앞두고 1주택자가 청약 ‘막차’를 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여서 관심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여기에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부동산 관련법의 개정도 예정돼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 관련법이 실제로 개정되면 종부세는 큰 폭 상향될 전망이다. 이 개정안들은 정부안보다 세율이 높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실에 제출한 ‘정부 9·13대책의 세수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세법개정안과 9·13대책에 따른 주택분의 1인당 종부세 부담은 1주택자가 22만5000원, 다주택자는 158만5000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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