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정운호 로비' 최유정 변호사로 추정되는 여성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이승훈 기자] 100억원대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실형을 받은 최유정 변호사의 구속 당시, 그에게 소송대리를 맡겼던 양진호 위디스크 회장이 보였던 반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양 회장은 최 변호사의 구속 당시 "성공 보수 안 줘도 된다. 돈 굳었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알고 보니 최 변호사는 양 회장의 이혼 소송을 대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혼 소송은 양 회장이 가정폭력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승소로 끝났다. 그러나 이는 최 변호사가 전관예우 관행을 이용해 승소로 이끈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6개월에 추징금 43억1250만원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한편,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전관 변호사'로 활동한 인물이다. 메모광으로 알려졌던 최 변호사는 '바그다드 카페와 콜링 유'라는 수필을 기고해 문예대상을 받기도 했으며, 피고인석에 선 청소년에게 "돈보다 훨씬 귀한 것을 가졌다. 너는 부자다"라는 조언으로 대중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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