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양진호 마약 혐의 긴급 체포
양진호 마약 논란 “공분을 자아내 죄송하다”
양진호 마약 논란. 폭행과 강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

[한스경제=장은진 기자] '양진호, 마약투약 혐의까지!'

직원 폭행과 각종 갑질 의혹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낮 12시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양 회장을 체포했다.

양진호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상해)’,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된 양진호 회장은 “공분을 자아낸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잘못을 인정한다. 잘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지난달 30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웹하드업체 위디스크 전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과 워크숍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일본도와 석궁으로 닭을 죽이도록 강요한 사실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이후 양진호 회장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폭발한했다. 정치권도 한 목소리로 양진호 회장의 행태를 비판하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등 후속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양진호 회장에 대한 체포 영장은 공개된 영상 속에 드러난 직원 폭행과 강요 등의 혐의를 통해 발부됐다.

경찰은 사회적 공분이 커지면서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양진호 회장의 자택과 인근 위디스크 사무실, 군포시 한국미래기술 사무실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난 2일부터 진행했다. 경찰 측은 수사를 진행하던 중 과거 양진호 회장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웠다는 진술이 이어짐에 따라 마약 혐의까지 수사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또 양진호 회장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웹하드를 통해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수사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영상에 대한 수사가 병행된다.

장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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