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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양인정 기자] 폭행을 일삼고도 이혼소송에서 이긴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법조계가 검찰의 책임 크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양 회장의 소송대리를 맡은 것으로 다시 관심을 받게 된 최유정 변호사는 소송과정에서 큰 어려움이 없이 승소 판결을 얻었을 것으로 법조계는 분석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회장의 이혼 사건에 검찰의 무성의한 수사 결과가 소송 결과를 좌우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양 회장은 아내와 대학 동기라는 이유로 모 대학 교수 A씨를 폭행하고 아내와 A씨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양 회장의 아내와 A씨가 양 회장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양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유정 변호사가 자신의 해외에 나가 있던 사이 A씨와 양 회장의 아내 사이에 무슨 부정행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양 회장을 변론했다고 밝혔다. 양 회장의 이혼소송 승소판결과 관련해 최유정 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법조계는 양 회장의 승소판결에는 검찰의 부실한 수사가 한 몫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일 때 A씨가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만 입증이 됐어도 양 회장에게 재판 결과가 기울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A씨가 해외에 있는 사이 검찰이 폭행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려, 최 변호사가 이 무혐의 결정을 양 회장의 이혼재판에서 적극 활용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는 해외에 있는 A씨가 이혼소송에 대응하지 못하고 폭행 사건마저 무혐의로 결론나면서 최 변호사가 이 검찰의 무혐의 결정문을 재판부에 제출했을 것으로 봤다. 검찰이 제 때 수사결과를 내지 못해 억울한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고등검찰청은 최근 무혐의 처분한 폭행사건에 대해 A씨의 항고를 받아들여 처음부터 다시 수사할 것을 명령한 상태다.

최유정 변호사는 법조인과 브로커가 결탁한 법조비리 사건인 ‘정운호 게이트’로 지난달 25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로부터 징역 5년6개월에 추징금 43억1천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받았다.

최 변호사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3월 상습도박죄로 구속돼 재판 중이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부에 선처를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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