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박재형 기자]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던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조사 5시간 만에 “심신이 지쳤다”며 조사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고 유치장으로 입감됐다.

양 회장은 7일 오후 12시쯤 경기 분당의 오피스텔에서 경찰에게 체포됐다. 양 회장은 오후 3시쯤 경기남부경찰청에 도착했지만 조사는 변호사 입회 등으로 미뤄져 오후 4시30분께 시작됐다.

경찰은 “심신이 지쳤다”며 “여기까지만 하자”는 양 회장의 요청에 따라 오후 9시30분께 조사를 마쳤다. 조사는 8일 오전 7시쯤부터 다시 시작됐다.

경찰은 양 회장이 첫날 조사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직원 무차별 폭행 및 엽기 행각 등 주요 혐의에 대해 대체로 시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양 회장이 받는 7가지 혐의 전반을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양 회장의 필로폰 투약 및 대마초 흡연 사실에 대해 주변인 진술을 토대로 집중 확인하고 이번 논란 전부터 수사가 진행됐던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불법 음란물 유통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체포영장 기한(48시간)인 9일 오후 12시 이내에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박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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