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양인정 기자] 개인회생 사건 변호사 알선료를 챙기는 ‘ 브로커’들이 근절되지 않자 법원이 직접 나서 검증된 인력을 소개하기로 했다.
8일 파산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함께 ‘개인파산ㆍ회생지원변호사단’을 구성했다.
지원단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는 총 49명으로 임기는 2년이다. 15일 회생법원에서 교육을 받은 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채무자와 직접 상담을 해야 하며, 법조브로커 등 위법사항을 발견하면 신고해야 할 의무도 있다. 또 사건처리 결과, 채무자로부터 받는 수임료도 신고해야 한다.
회생사건 당사자는 회생법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변호사의 이력뿐만 아니라 수임료도 함께 공개한다. 수임료는 채권자 수와 인지·송달료 등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대략 100만원~300만원 수준이다. 변호사마다 가격, 조건 등이 달라 채무자들이 직접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다. 법원이 직접 변호사 소개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리성·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개인파산ㆍ회생특별위원회를 통해 변호사를 직접 선발했다. 또 양질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직접 관리, 감독하고 그 결과를 연 2회 법원에 알려준다.
법원은 개인회생 사건 시장에서 브로커 개입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생계를 유지하면서 복잡한 개인회생 절차를 밟아야 하는 채무자들에게 변호사의 도움은 꼭 필요하다”며 “법원, 변호사회가 합법적인 변호사 중개자 역할을 맡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인정 기자 lawyang@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