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철 생활환경정책실장이 8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박재형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클린디젤 정책’을 폐기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공공 부문 경유차를 아예 없애고 소상공인의 노후한 경유트럭 폐차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차량 2부제 의무실시 대상에 민간 차량도 일부 포함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제 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저공해 경유차 인정 기준을 삭제하고 주차료·혼잡 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 자동차로 인정받은 약 95만대의 경유차에 부여되던 인센티브도 폐지될 전망이다.

공공 부문은 대체 차종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2030년까지 경유차를 아예 없앨 계획으로 이를 위해 2020년까지 공공 부문 친환경차 구매 비율을 100%로 높일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유차 이용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노후 경유 트럭을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 트럭을 구매하면 최대 165만원까지 지원하던 기존 보조금에 추가로 4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단위 배출량이 높은 중·대형 화물차의 폐차 보조금도 높여 감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중국 등 국외 유입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 방안도 강화한다. 중국 지방정부와 협력해 중국 내 모든 산업 분야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한국의 환경기술을 적용하는 등 협력사업을 확대하는 것이다.

내년 2월 15일부터는 민간 차량도 배출가스등급 등에 따라 운행이 제한된다. 또 학교와 유치원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고 소규모 어린이집에 실내공기질 측정·분석 등을 지원한다. 도심 지역에는 미세먼지를 적게 배출하는 가정용 보일러를 확대 보급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시설 개선 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박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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