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풍림산업 홈페이지 캡쳐

[한스경제=양인정 기자] 8일 파산법조계에 따르면 풍림산업이 법원의 법정관리를 벗어났다.

서울회생법원 제1부(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7일 풍림산업주식회사(대표 지우종)이 지난 2018년 2월 신청한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에 대해 종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풍림산업은 지난 2012년 5월에 한 차례 회생신청을 하고 이듬해 4월에 법정관리를 종결했으나, 건설경기 악화 등의 영향으로 유동성 위기를 맞아 올해 2월 기업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했다.

회사는 지난 7월 주식회사 대풍루첸(회장 지승동)과 M&A를 통한 투자계약 체결했다. 회생법원은 지난 10월 5일 관계인 집회를 통해 회생계획안을 인가하고 회사는 이 M&A 인수자금으로 채무를 상환해 회생계획을 완료했다.

올해 창립 64주년을 맞은 풍림산업(1954년 설립)은 회사 설립 이래 도로, 건축, 플랜트 및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해왔다. 해외 대규모 공사를 통해 기술력을 인정받아, 2000년대 이후에는 “I-WANT(아이원)”이라는 아파트 브랜드로 주택건설업체로서의 입지도 구축하였다. 또 지난 2001년 미 연방정부 발주공사를 수주, 2005년 건설사 도급순위(시공능력평가액) 20위, 2007년 초고층 아파트 “엑슬루타워” 브랜드를 런칭하기도 했다.

풍림은 회생절차 종결 이후 브랜드인 “풍림아이원”을 활용해 재개발· 재건축의 주택 · 건축사업 뿐 아니라 토목, SOC사업 등의 수주에 박차를 가하여 이른 시일 안에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인정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