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김상희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의사 자격박탈’ 법안 쏟아져

[한스경제=홍성익 기자] 의료인의 부도덕·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법률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인이 무자격자에게 대리수술 등을 지시할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김상희 의원

즉, 환자를 진료할 자격이 없다고 여겨지는 의사의 면허는 일시적인 자격정지가 아닌 면허를 박탈(취소)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된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은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의료계 종사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대리수술은 수년간의 관행으로, 병원 내 수술실에서 은밀하게 불법이 자행돼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개정안에 명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의사들의 범법행위를 쇠방망이 처벌로 바꿔야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또 “특히, 부산 영도구 정형외과의원의 경우, 원장이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켰고 이로 인해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지기까지 했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하지만 현행법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한 경우를 의료인의 ‘자격정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비도덕적인 행위를 한 의료인이 자격정지 기간 이후 다시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명시했다.

이 같은 부도덕한 진료행위 등을 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법률 요건을 고치려는 시도는 올해 하반기에만 세 번째다.

지난달 16일 무소속 손금주 의원은 ‘의료법’ 위반 뿐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서는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못 박았다.

이에 앞선 지난 8월 28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서는 의료인의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사유에 의료행위 중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해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추가했다.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제한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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