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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양인정 기자] 범삼성가에서 매각된 신텍의 회생절차가 무효위기에 처했다. 진행하던 M&A절차도 난항이 예상된다. 

9일 파산법조계에 따르면 회생절차 중인 신텍이 창원지방법원에 M&A절차 중단 보고서를 제출했다. 

부산고법은 지난달 30일 신텍의 회생절차에 대해 회사의 회생개시 결정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회생절차가 무효가 될 위기에 처해지면서 회생절차 중 이뤄진 M&A절차도 동시에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신텍의 개인 채권자 이모씨는 신텍의 회생절차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부산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고법은 신텍의 회생절차가 이사회를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생절차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달 14일까지 신텍이 불복하지 않으면 회사의 회생 절차는 무효로 돌아간다. 파산법조계 한 관계자는 “회생절차 이후에는 이사회라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사후에라도 이사회 의결을 얻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신텍은 회생신청 이전에 자산 유출의 의혹도 받고 있다. 신텍의 채권자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7일 창원법원에 부인권행사 명령 신청도 제출한 상태다. 부인권행사 명령 신청은 자산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회사에 대해 채권자가 법원에 ‘회사의 재산을 제자리에 돌려놓을 것을 명령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다. 

◆ 백기사로 나선 채권자 아주저축은행...신텍 기사회생 할까?

한편, 신텍의 회생개시 결정이 취소된 지 하루 만인 지난달 31일 채권자 아주저축은행이 회사의 회생을 다시 신청했다. 업계와 파산법조계는 무효위기에 처한 신텍의 회생절차가 채권자의 회생신청으로 다시 진행될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채무자 회사에 대해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거나 5000만원이상의 채권을 갖는 채권자도 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아주저축은행이 신청한 회생절차에 대해 법원이 개시결정을 내리면 회사가 신청한 회생절차가 폐지(기각)되더라도 절차는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중지된 M&A 매각절차도 다시 진행된다. 

신텍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누나 이인희씨가 지배하는 한솔홀딩스가 최대주주로 지분 36.77%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4월 김명순씨 등 3명에게 200억원에 지분을 매각하면서, 신텍은 한솔그룹에서 탈퇴했다. 그러나 돌아오는 어음 112억원을 막지 못해 부도를 내면서 6월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7월 최종 부도를 이유로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시켰다. 신텍의 올 상반기 실적은 매출 570억원에 당기순손실 118억원이다. 

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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