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된 양진호 회장/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소희 기자] 엽기적인 행각으로 갑질을 해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의 구속여부가 9일인 오늘 결정된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이 폭행과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양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일 오후 7시30분께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양 회장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의미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경찰조사에서 영상으로 공개된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마약 투약 의혹과 헤비 업로더와 업로딩 업체 등에 영향력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선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두 혐의와 관련해 양 회장의 모발 등을 채취해 마약 검사를 진행 중이다. 또 자금 흐름과 탈세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도 의뢰했다.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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