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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양인정 기자] 부동산 등기부에 나와 있는 소유자로부터 집을 사도 소유권을 잃을 수 있다. 등기가 여러 사람에게 보여주는 역할만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알아서 살펴야 되기 때문이다. 등기부가 공시력은 있는데 공신력은 없다는 뜻이다. 

실거래로 취득한 부동산이 이런 이유로 뺏길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게시글에는 한 시민의 억울한 사연이 공개됐다. 50대 자영업자 A씨는 2016년 5월 경기도 남양주 소재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입주 후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새로운 소유권을 주장한 C씨가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거래 당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소유주로 명시된 B씨와 적법하게 거래한 물건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C씨 손을 들어줬다. 소송에서 패한 A씨는 매매대금만 치리고 살던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상황이다. 

부동산을 판 B씨는 사망한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의 살해범으로 상속결격사유가 생겼다. 그러나 등기부등본에는 이런 사실이 드러날 리 없다. 당연히 다른 상속순위의 C씨가 아파트 소유권을 얻게 됐고 C씨는 A씨를 상대로 소유권반환에 나서게 됐다.  

법조계는 법원이 확립된 등기부 등본이 공신력이 없다는 확립된 판례에 따라 판결했을 것으로 내다봤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글이 쇄도했다. “무얼 믿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냐”는 것.

법조계 한 관계자는 “독일과 같이 등기부등본 믿고 거래하는 경우 그대로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제도도 있다”며 “국회가 민법을 개정해 사안별로 공신력을 인정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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