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멜다 의원/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소희 기자] 필리핀 ‘사치의 여왕’ 이멜다 하원의원이 9일 부패혐의로 징역 77년형을 선고받았다.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산디간바얀 반부패 특별법원은 이날 이멜다 의원의 혐의 10가지 중 7가지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최고 77년의 징역형을 내렸다.

이멜다 의원은 1975년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필리핀 대통령이 집권할 당시 마닐라 주지사로 재직하며 2억 달러를 스위스 재단에 옮긴 혐의로 1991년 12월 처음 기소됐다.

법원은 또 이멜다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공직박탈 결정을 내렸다. 다만 체포영장이 곧바로 집행되지 않고 의원직 역시 바로 박탈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멜다 의원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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