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윤창호 씨 사망으로 피의자 혐의는 위험운전치상→위험운전치사로 변경

[한스경제=이성노 기자] 부산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윤창호 씨가 세상을 떠났다. 

9일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인 윤창호 씨가 사망했다. /사진=연합뉴스

9일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윤창호 씨는 부산 해운대구 인제대 백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오후 2시 37분경 숨을 거뒀다. 지난 9월25일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이후 45일 만이다. 

윤창호 씨는 사고 당시 휴가를 나온 군인으로 전역을 약 4개월 앞두고 있었다. 사고 피의자가 혈중 알콜농도 0.181%로 음주운전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안타까움을 샀다. 

이 사건은 윤창호 씨의 친구가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화제가 됐다.

윤창호 씨 친구는 "만취한 운전자가 윤창호 씨를 덮쳤다"며 "반성의 기미조차 없는 반인륜적인 가해자의 태도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윤창호 씨 친구는 음주운전의 처벌수위가 낮음을 지적하면서 양형 기준을 높여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답변과 대책을 바랐다.    

이후 정치권에서는 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한 이른바 '윤창호법'을 추진하게 됐다. 여야 국회의원 104명은 지난달 21일 음주운전치사를 살인죄로 처벌하고 음주수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일명 '윤창호법'을 발의했다. 

윤창호 씨가 사망하면서 피의자에게 적용된 혐의도 변경된다. 

경찰은 피의자에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대신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위험운전치상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지만, 위험운전치사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다만, 살인 혐의 적용은 불가능하다. 현행법상 살인죄는 살인하고자 하는 의지가 인식이 있어야하는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는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성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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