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9일 오전 5시께 화재, 7명 사망

[한스경제=이성노 기자] 종로 고시원 건물주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많은 사상자를 낸 서울 종로구 관수동 국일고시원에서 10일 경찰, 소방 관계자 등이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종로 고시원은 연면적 600㎡ 이상의 건물(614㎡)로 건물주는 현행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발생 때 피난계획 등을 작성·시행하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한다. 소방 훈련과 교육, 화기 취급 감독, 소방시설 유지·관리 등의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도 맡는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 처분을 받게 된다.

홍철호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이 건물주에게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는데 이를 명한 적이 없었다는 것 또한 밝혀졌다"며 "소방당국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경찰, 소방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은 종로 고시원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감식을 진행했다.  

서울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발화 지점으로 추정하는 장소에서 전기난로와 콘센트, 주변 가연물 등을 수거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며 "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대 3주가 걸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 관수동에 있는 국일고시원에는 9일 오전 5시께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면서 7명이 사망했다.  

이성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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