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부산국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윤창호씨 빈소에 있는 영정 사진.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솔이 기자] 부산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BMW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윤창호씨가 끝내 숨진 가운데 경찰이 47일 만에 가해자 박 모씨를 체포했다.

11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박씨를 체포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같은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씨는 지난 9월 25일 오전 2시 25분께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 중이던 박씨의 BMW 320d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 이후 생사를 오가며 사투를 벌였으나 9일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박씨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사고가 났다고 보고 있다. 박씨는 당시 사고로 무릎 등을 다쳐 입원치료를 받아오다 지난 10일 경찰에 전격 체포됐다.

검찰이 구속 영장 기록을 검토하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2일에 열릴 전망이다.

박씨의 체포 소식에 국회에서 ‘윤창호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윤씨의 이름을 따 만들어진 이 법은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를 강화를 골자로 한다. 음주운전 초범 기준을 2회에서 1회로 변경하고 음주 수치 처벌 기준을 ‘최저 0.03% 이상~최고 0.13% 이상’으로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가해자를 ‘살인죄’로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국회의원 104명이 동참했다. 

누리꾼들은 ‘국회의원들이 윤창호법 통과를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 ‘윤창호법이 통과되는지 안 되는지 꼭 지켜볼 예정’, ‘윤창호법보다 더 강력한 법안이 필요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솔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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