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개최된 알리바바의 광군제 행사.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솔이 기자] 관세청은 오는 28일까지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 직구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불법물품 유통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계도 등을 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집중 모니터링은 ▲자가소비 목적으로 세금을 면제받고 국내 반입한 물품을 상용 판매하는 행위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 등을 받지 않은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등을 수입해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관세청은 또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등을 추가적으로 살펴 국민안전과 지식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모니터링은 11번가, 중고나라 등 온라인 마켓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진행된다. 야간·휴일 등 취약시간대에도 온라인 불법물품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집중 실시할 뿐 아니라 우범거래에 대한 계도·단속 활동을 병행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특별세일기간 동안 저렴하게 직구한 물품을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국내에서 되파는 행위는 밀수입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솔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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