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경찰 신속·엄정 대응-응급실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
경찰청 합동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 마련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기자] 앞으로 응급실 폭행범에 '형량하한제'가 도입되는 등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또 안전한 응급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해 응급실 보안인력 배치도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사건을 예방하고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의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11일 발표했다.

자료= 보건복지부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응급의료 방해로 신고·고소된 893건 중, 365건(40.9%)이 폭행이었다. 방해 행위의 주체는 대부분 환자(82.5%) 또는 보호자(15.6%)였고, 주취자 비중이 67.6%였다.

응급의료법에는 폭행에 의한 진료방해 시 형법보다 강화된 처벌 규정을 명시(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했음에도 실질적인 법 집행은 벌금형 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경찰청은 응급실 폭행범에 대해 실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형량하한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양형기준은 관계기관 협의 후 결정할 예정이다.

응급실 보안 인력 배치도 의무화 된다.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보안인력 최소 배치기준을 명시하는 한편, 응급실 보안인력 확보 등을 위한 응급의료수가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응급실 폭행 사건 발생 시 경찰이 신속히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흉기 사용, 중대 피해 발생 등의 주요 사건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응급의료 현장 폭력행위 대응지침'을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매년 응급의료기관에 지원하는 보조금(응급의료기금)을 활용해 응급실-경찰 간 핫라인(폴리스콜) 구축을 독려하고, CCTV, 휴대용 녹음기 등 보안장비 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실 내 폭행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외에도 다른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공공의 문제"라며, "경찰청과 함께 응급의료종사자가 안심하고 응급실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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