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판결 잘못한 판사 구속하라’…8세 어린이 횡격막탈장으로 사망
진료 의사 3명 구속 반발…11일 오후 대한문 앞 전국의사 1만2000명 시위

[한스경제=홍성익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11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오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의사들 석방 및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3차전국의사총궐기대회 개회/제공 = 대한의사협회

의협 소속 의사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참석해 “모든 의사들의 진단 자체가 당장 구속될 수 있는 형법상 범죄가 될 수 있고, 의사들의 자존과 명예, 전문성은 판사의 판단으로 칼질 당해 파멸에 이르게 됐다”고 반발했다.

의사들이 거리에 나선 것은 ‘문재인 케어 철폐’를 외치며 지난해 12월과 올해 5월 개최한 제1·2차 전국의사 총궐기 대회에 이어 세 번째다. 주최 측은 이번 집회에 1만2000명이 모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의사들은 각자 깃발과 피켓을 들고 “진료의사 부당구속 국민건강 무너진다”, “방어적인 진료조장 사법부가 책임져라”며 한 목소리로 구호를 외쳤다.

이번 집회는 지난 2013년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A(8)군이 횡격막탈장으로 인한 혈흉으로 사망한 사고에 대해 법원이 A군을 진료한 의사 3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한 것을 두고 항의하는 차원에서 열렸다.

이번 궐기대회에서는 오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의사들의 석방을 비롯해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가칭)의료분쟁특례법’ 제정 △9.28 의정합의문 일괄 타결 △의사의 진료선택권 인정 △저수가 해결 및 심사기준 개선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등 5종 의과 의료기기 사용 및 건강보험 적용 불가 등을 요구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의료사고가 아닌 오진한 의사를 형사구속하며 의료의 특수성을 외면하는 법원의 판결에 모든 의사들이 절망하고 있다”며, “정부는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등 5종 의과 의료기기 사용 및 건강보험 편입을 검토한다고 밝혀 의사들에게 한줄기 희망마저 빼앗아갔다”고 주장했다.

단상 위로 올라간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은 격앙된 목소리로 “판결을 잘못한 판사는 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청와대 앞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드리는 메시지’를 낭독했다.

한편 지난 A군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지난달 수원지법 성남지원 선의종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모(42·여)씨에게 금고 1년 6개월, 송모(41·여)씨와 이모(36)씨에게 각각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나 이들 3명은 지난 9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11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있다/제공= 대한의사협회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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