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비만수술 비용 최대 1000만→150만원
제1형 당뇨병환자 연속혈당측정용 센서도 건보 급여 지원
수가개선으로 뇌·뇌혈관 MRI 건강보험 손실보상
복지부,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기자] 내년부터 미용목적 지방흡입술을 제외한 고도비만 환자에게 치료목적으로 시행하는 각종 수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돼 최대 850만원까지 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다.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 필요한 연속혈당측정기 센서도 건강보험 급여가 지원된다.

이와 함께 10월부터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한 뇌·뇌혈관·특수검사 자기공명영상법(MRI)과 관련해선 뇌졸중이나 신경근육질환 증상 환자들이 신속하게 검사를 받았을 때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내년부터 고도비만 환자 치료적 목적 시행 수술 건보 적용

우선, 내년부터 고도비만 환자에게 치료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각종 수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그간 통상 비만의 경우 식습관 변경이나 적극적인 신체운동 등 주로 개인의 생활습관 개선이 우선시되는 영역으로 판단해 건강보험은 비만으로 인한 고혈압, 당뇨병 등 합병증 진료에만 적용돼 왔다.

지금까지 700만~1000만원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왔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 부담금은 약 150만~200만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급여 지원되는 비만 수술은 미용목적의 지방흡입술이 아닌 위·장관을 직접 절제해 축소하거나 이를 구조적으로 다르게 이어 붙여 소화과정 자체를 변화시키는 수술이다. 예를 들어 위소매절제술, 문합위우회술(루와이형·단일), 십이지장치환술, 조절형위밴드술 등이다.

대상자는 생활습관개선이나 약물 등 내과적 치료로도 개선이 되지 않는 체질량지수(BMI·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가 35㎏/㎡이상이거나 30㎏/㎡ 이상이면서 동반질환이 있는 환자다.

불필요한 수술을 막고 수술 전후 비만환자가 통합적인 진료를 받도록 집도의 및 내과 정신과 등 관련분야 전문의가 함께 모여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방침을 정하는 경우 산정하는 '비만수술 통합진료료'를 신설하기로 했다.

◇ 제1형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용 센서' 건보급여 지원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발표한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 후속조치로 제1형 당뇨병으로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하는 환자에게 필요한 소모품인 연속혈당측정용 센서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급여를 지원한다.

연속혈당측정기는 피부에 체내 혈당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혈당변화량을 측정해 알려주는 기기를 말한다.

연속혈당측정용 센서를 교체하는데 1주일에 약 7만~10만 원이 들어 그간 기기를 사용하는 당뇨환자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돼왔다.

이에, 당뇨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장성 강화를 위해 요양비 급여품목에 연속혈당측정용 센서를 추가했다.

급여 기준액은 전극의 사용주기를 고려하여 1주당 7만원으로 하고, 환자는 기준액 또는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30%만 부담하도록 했다.

지원대상은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제1형 당뇨환자이며, 대상자 확대는 향후 연구용역 등을 통해 질환의 급여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 MRI 건보 적용 확대 관련 적정수가 보상

또한 제15차 건정심에서 올해 하반기 내 후속조치하기로 한 '뇌·뇌혈관·특수검사 MRI 건강보험 확대 적용 방안'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우선 신경학적 검사를 '일반'과 '단순'으로 재분류해 뇌졸중이나 신경근육질환 증상 환자들에게 신속하게 시행한 경우에 급여 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손실 보전을 위해 신경외과 전문의가 시행하며 미세현미경을 사용하는 고도의 중증 뇌질환 수술(뇌동맥류 수술 등 47개 항목)에 대한 수가를 재산정한다. 수술 난이도와 의사 업무량을 고려해 상대가치점수의 5~15%를 가산하는 식이다.

혈전용해제 약물(Alteplase)을 투여하는 연간 초급성 뇌경색환자 4600여명을 대상으론 뇌졸중 척도검사 등을 지속하면서 집중 관찰하는 환자안전 관리수가를 마련했다.

이런 손실보상 방안은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내달부터 시행한다.

이중규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10월1일 뇌·뇌혈관·특수검사 MRI 보험 적용 이후 기존 비급여 가격 대비 보험가격이 낮아 손실을 보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추가적인 손실보상을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 4월부터 시간제 간호사의 인력 산정기준도 개선된다. 현재 전일제는 40시간 이상 근무 시 1명으로 산정하지만 시간제는 20시간을 근무해도 0.4명으로 산정한다. 정부는 앞으로 시간제 간호사 근무시간을 세분화해 합리적으로 인력을 산정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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